202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1-07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7/ 발령번호 : 2020-005호
○ 주요내용
누-759주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3 |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739-1858 | |
자-504차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 | 033-739-1860 |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2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1일당]’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을,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 다음에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신설하고,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동 항목 다음에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란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
제2장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나-759주2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50% | 2020-02-01 |
| 기준 |
나-761-1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90% | 2020-02-01 |
| 기준 |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4-차(1) |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슈렘관 | 50% | 2017-09-01 | 3년 |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504-차(2) |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 | 50% | 2020-02-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 ('20.1.4.기준_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0) | 2020.02.03 |
---|---|
2020-14호[여성초음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2-01 (0) | 2020.01.23 |
202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0-01-07ㅊ (0) | 2020.01.08 |
2019-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정정) : 2019-12-27 (0) | 2019.12.30 |
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0)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