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1-07

야국화 2020. 1. 8. 11:38

202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0-01-07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1-07/ 발령번호 : 2020-005호
 
○ 주요내용

누-759주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033-739-1858

자-504차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

033-739-1860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 시행일 : 2020.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익일부터[1일당]’란 다음에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란을,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 다음에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을 신설하고,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동 항목 다음에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란을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7592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50%

2020-02-01

 

기준

-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90%

2020-02-01

 

기준

9

처치 및

수술료

-504-(1)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슈렘관

50%

2017-09-01

3

 

9

처치 및

수술료

-504-(2)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

50%

2020-02-01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