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정정) : 2019-12-27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14호
○ 주요내용 :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의 코드 추가
○ 시행일 : 2020.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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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추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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