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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야국화 2019. 12. 30. 10:30

2019-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11호 
 
○ 주요 개정사항

-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니들필터 등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다음에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IIV IN LINE FILTER(5㎛)

80%

2020-07-01

2

기준

고압용  필터

80%

2020-07-01

2

기준

분리형   니들필터

80%

2020-07-01

2

기준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80%

2020-07-01

2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