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11호
○ 주요 개정사항
-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니들필터 등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다음에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 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포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IIV IN LINE FILTER(5㎛) | 80% | 2020-07-01 | 2년 | 기준 |
고압용 필터 | 80% | 2020-07-01 | 2년 | 기준 |
분리형 니들필터 | 80% | 2020-07-01 | 2년 | 기준 |
일체형 니들필터 / 기타형 필터 | 80% | 2020-07-01 | 2년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3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정정) : 2019-12-27 (0) | 2019.12.30 |
---|---|
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0) | 2019.12.30 |
2019-31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 2019-12-27 (0) | 2019.12.30 |
2019-29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식대]일부 개정: 2019-12-27 (0) | 2019.12.27 |
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0) |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