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9-12-27 / 발령번호 : 2019-310호
* 주요 개정사항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신설 등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5장의 주사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누-810란 다음에 누-8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해당검사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누-812 | D8120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누-382 아밀라제 이소엔자임[분획분석]란 다음에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내분비진단검사] |
|
|
| <위장관·췌장> |
|
누-383 | D3830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 629.46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0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
|
누-720 |
| 일반면역검사 |
|
| D7202
D7203 |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183.60점을 산정한다. | 61.56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면역검사] |
|
|
| <자가면역> |
|
누-812 | D8120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Anti-MAG Antibody | 299.80 |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마-15 항암제 주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주사료 |
|
마-5 |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ion |
|
|
| 주: <현행과 동일> |
|
| KK051 | 가. 100ml 미만 | 19.75 |
| KK052 | 나. 100ml~500ml | 34.08 |
| KK053 | 다. 501ml~1000ml | 41.46 |
마-15 |
|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
|
| 다.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
|
| 주: <현행과 동일> |
|
| KK152 | (1) 100ml 미만 | 48.91 |
| KK153 | (2) 100ml~500ml | 63.29 |
| KK154 | (3) 501ml~1000ml | 77.44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5 피부악성종양적출술란 다음에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피부 및 연부조직] |
|
자-15-1 |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Topical photodynamic therapy for skin |
|
|
| 주: 사용된 광과민제는 별도 산정한다. |
|
| N1511 | 가. 50㎠ 미만의 피부병변 | 890.96 |
| N1512 | 나. 50㎠ 이상의 피부병변 | 1,454.96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중 ‘노-155 엘라스타제(Elastase) 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중
‘노-427 항MAG항체’를 삭제한다.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중 ‘조-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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