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별표 2의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 11. (별표 2의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
12 ~ 15. <생 략> | 12 ~ 15. <현행과 같음> |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한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17. ~ 28. <생 략> 29. <신 설> | 16. (별표 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에 의한 금액에 해당 보상률을 곱하여 추가 산정한다. 17. ~ 28. <현행과 같음> 29. 질병군 진료시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제1편제2부제1장 가-28-1의 야간간호료를 추가 산정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의 각 질병군 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 및 인공수정체 삽입여부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신설> | 제1장 안과 [적용지침] 1. 요양기관종별로 연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소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경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수정체 대절개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의 각 질병군 점수를 적용한다. 2. 각 질병군은 동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의 종목수에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2편제4부[비급여목록]2.치료재료(1) 조절성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별표 2의6)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의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생략> | 제2장 이비인후과 [적용지침] 1. ~ 2.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 3 <생략> | 제3장 외과 [적용지침] 1. ~ 3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생략> 6. 제4부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1)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편제1부제5호에 따라 산정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별표 2의2)의 질병군별 로봇 보조 수술시 제외금액표의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만, 야간·공휴 및 “2.” 등의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9. <생략> |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 ~ 5. <현행과 같음> 6.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7.~9. <현행과 같음>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별첨] 참조 |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 (별표 1) 질병군별 점수 산정요령 |
1. 질병군별 점수는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상군, 하단 및 상단열외군으로 구분하여 그 총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및 상한 입원일수는 제3호와 같다. | 1. 질병군별 점수는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상군, 하단 및 상단열외군으로 구분하여 그 총합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및 상한 입원일수는 제3호와 같다. |
정상군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20/100 +【질병군별 점수】× 80/100 | 하 단 열외군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20/100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80/100 | 상 단 열외군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20/100 +【{질병군별 점수}+{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적용률}】× 80/100 |
| 정상군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80/100 | 하 단 열외군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80/100 | 상 단 열외군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8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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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 3. <생략> 4. 고정비율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6. 적용률은 상단열외군의 경우 그 초과한 입원일수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비율로서 “1”로 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5.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6.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단, 제왕절개분만을 22시~06시에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한다.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제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추가 산정한다. 단, 제왕절개분만을 22시~06시에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2회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4회 산정한다. 분만취약지에서 18~09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1회 추가 산정하고, 22~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2회 추가 산정한다. |
정상군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 하 단 열외군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 상 단 열외군 | 【[{질병군별 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 【[{질병군별 점수}+{질병군별 점수×(1-고정비율)×(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적용률}]+{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
| 정상군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 하 단 열외군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 상 단 열외군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20/100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 - 질병군별 정상군 상한 입원일수) ×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 {질병군별 야간·공휴 점수}】× 8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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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 3. <생략> 4. 고정비율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6. 적용률은 상단열외군의 경우 그 초과한 입원일수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비율로서 “1”로 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8. 분만취약지에서 18시~09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1회 추가 산정한다. 분만취약지에서 22시~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야간·공휴가산 소정점수를 2회 추가 산정한다. |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는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5.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는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6.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는 해당 질병군의 요양급여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입원일수를 말한다. 7. 상대가치점수의 총합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산식 중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 8. <삭 제> |
3. 질병군별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일수 | 3. 질병군별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입원일수 및 정상군 상한일수 |
질 병 군 | 고정 비율 | 입원일수 | 분류 번호 | 명 칭 | 평 균 | 정상군 하 한 | 정상군 상 한 | C05100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92 | 1.15 | 1 | 9 | C05101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2.50 | 1 | 9 | C051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3.33 | 1 | 9 | C05200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4 | 3.23 | 2 | 9 | C05201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5 | 4.03 | 2 | 9 | C052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5 | 4.25 | 2 | 9 | C05300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91 | 1.15 | 1 | 9 | C05301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7 | 2.50 | 1 | 9 | C053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7 | 3.33 | 1 | 9 | C05400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2 | 3.23 | 2 | 9 | C05401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2 | 4.03 | 2 | 9 | C054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2 | 4.25 | 2 | 9 | D11110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3.74 | 2 | 9 | D1111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4.33 | 2 | 9 | D11120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4.06 | 1 | 9 | D1112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4.99 | 1 | 9 | G08100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7.65 | 4 | 17 | G08101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9.07 | 4 | 17 | G08102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10.26 | 4 | 17 | G08200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6.02 | 3 | 17 | G08201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6.78 | 3 | 17 | G08202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43 | 3 | 17 | G08300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5 | 6.29 | 3 | 17 | G08301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7.40 | 3 | 17 | G083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8.61 | 3 | 17 | G08400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5.13 | 3 | 17 | G08401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5 | 5.80 | 3 | 17 | G084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5 | 6.12 | 3 | 17 | G09500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3.79 | 1 | 13 | G09501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4.60 | 1 | 13 | G09502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6.06 | 1 | 13 | G0961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2.70 | 1 | 13 | G0961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3.59 | 1 | 13 | G096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4.05 | 1 | 13 | G0962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4.69 | 1 | 13 | G0962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5.25 | 1 | 13 | G0962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5.94 | 1 | 13 | G0963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4.97 | 2 | 13 | G0963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5.53 | 2 | 13 | G0963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5.98 | 2 | 13 | G09700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3.52 | 1 | 13 | G09701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4.95 | 1 | 13 | G0981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2.79 | 1 | 13 | G0981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3.88 | 1 | 13 | G098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4.62 | 1 | 13 | G0982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5.21 | 1 | 13 | G0982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5.45 | 1 | 13 | G0983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0 | 5.34 | 2 | 13 | G0983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0 | 6.38 | 2 | 13 | G10200 |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4.13 | 2 | 9 | G10201 |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5.33 | 2 | 9 | G10400 |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65 | 3.48 | 1 | 9 | G10401 |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4.44 | 1 | 9 | G10402 |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5.36 | 1 | 9 | G10500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3.85 | 2 | 9 | G10501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4.08 | 2 | 9 | G10502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5.10 | 2 | 9 | G10600 |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4.33 | 2 | 9 | G10601 |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4.73 | 2 | 9 | G10602 |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5.73 | 2 | 9 | N04100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6.67 | 3 | 14 | N04101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70 | 7.13 | 3 | 14 | N04102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5 | 8.32 | 3 | 14 | N04200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7.85 | 4 | 14 | N04201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8.43 | 4 | 14 | N04202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9.14 | 4 | 14 | N04500 |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6.24 | 3 | 14 | N04501 |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5 | 7.27 | 3 | 14 | N04600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70 | 5.56 | 3 | 14 | N04601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65 | 6.30 | 3 | 14 | N04700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5.30 | 2 | 14 | N04701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6.38 | 2 | 14 | N04702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31 | 2 | 14 | N04800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6.89 | 2 | 14 | N04801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60 | 2 | 14 | N04802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8.19 | 2 | 14 | O01600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6.82 | 3 | 16 | O01601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12 | 3 | 16 | O01602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22 | 3 | 16 | O01603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57 | 3 | 16 | O01700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0.50 | 6.91 | 3 | 16 | O01701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7.30 | 3 | 16 | O01702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0.50 | 8.11 | 3 | 16 |
| 질 병 군 | <삭제> | 입원일수 | 분류 번호 | 명 칭 | 평 균 | 정상군 하 한 | 정상군 상 한 | C05100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1.03 | 1 | 5 | C05101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28 | 1 | 5 | C051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2.98 | 1 | 5 | C05200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53 | 1 | 5 | C05201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80 | 1 | 5 | C052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48 | 1 | 5 | C05300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1.03 | 1 | 5 | C05301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28 | 1 | 5 | C053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2.98 | 1 | 5 | C05400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53 | 1 | 5 | C05401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80 | 1 | 5 | C054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48 | 1 | 5 | D11110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01 | 1 | 5 | D1111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44 | 1 | 5 | D11120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84 | 1 | 5 | D1112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15 | 1 | 5 | G08100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8.10 | 4 | 15 | G08101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2.30 | 4 | 15 | G08102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4.32 | 4 | 15 | G08200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5.46 | 3 | 15 | G08201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8.50 | 3 | 15 | G08202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1.02 | 3 | 15 | G08300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5.72 | 3 | 15 | G08301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9.52 | 3 | 15 | G083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1.73 | 3 | 15 | G08400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4.32 | 3 | 15 | G08401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7.07 | 3 | 15 | G084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9.61 | 3 | 15 | G09500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91 | 1 | 9 | G09501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68 | 1 | 9 | G09502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19 | 1 | 9 | G0961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1.81 | 1 | 9 | G0961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92 | 1 | 9 | G096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42 | 1 | 9 | G0962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10 | 1 | 9 | G0962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66 | 1 | 9 | G0962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7.00 | 1 | 9 | G0963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61 | 2 | 9 | G0963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69 | 2 | 9 | G0963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8.80 | 2 | 9 | G09700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10 | 1 | 9 | G09701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01 | 1 | 9 | G0981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13 | 1 | 9 | G0981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51 | 1 | 9 | G098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85 | 1 | 9 | G0982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42 | 1 | 9 | G0982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29 | 1 | 9 | G09830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79 | 2 | 9 | G0983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86 | 2 | 9 | G10200 |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66 | 1 | 7 | G10201 |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06 | 1 | 7 | G10400 |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1.37 | 1 | 7 | G10401 |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2.36 | 1 | 7 | G10402 |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03 | 1 | 7 | G10500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31 | 1 | 7 | G10501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99 | 1 | 7 | G10502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4.99 | 1 | 7 | G10600 |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2.80 | 1 | 7 | G10601 | 주요 항문 수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3.97 | 1 | 7 | G10602 |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52 | 1 | 7 | N04100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5.54 | 2 | 12 | N04101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98 | 2 | 12 | N04102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9.75 | 2 | 12 | N04200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6.80 | 3 | 12 | N04201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7.44 | 3 | 12 | N04202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11.56 | 3 | 12 | N04500 |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4.81 | 2 | 12 | N04501 |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8.41 | 2 | 12 | N04600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4.80 | 2 | 12 | N04601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49 | 2 | 12 | N04700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3.21 | 1 | 12 | N04701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5.84 | 1 | 12 | N04702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8.53 | 1 | 12 | N04800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4.16 | 1 | 12 | N04801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39 | 1 | 12 | N04802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7.09 | 1 | 12 | O01600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6.32 | 3 | 8 | O01601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32 | 3 | 8 | O01602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32 | 3 | 8 | O01603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85 | 3 | 8 | O01700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삭제> | 6.04 | 3 | 8 | O01701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6.07 | 3 | 8 | O01702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삭제> | 7.10 | 3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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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 (별표 2) 질병군별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
질 병 군 | 행위구성 비율(%) |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 분 류 번 호 | 명 칭 | C05100, C05101, C051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65 | 35 | C05200, C05201, C052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70 | 30 | C05300, C05301, C053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70 | 30 | C05400, C05401, C054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75 | 25 | D11110, D1111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 85 | 15 | D11120, D1112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 80 | 20 | G08100, G08101, G08102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 80 | 20 | G08200, G08201, G08202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85 | 15 | G08300, G08301, G083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 55 | 45 | G08400, G08401, G084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55 | 45 | G09500, G09501, G09502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 50 | 50 | G09610, G09611, G096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 90 | 10 | G09620, G09621, G0962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 75 | 25 | G09630, G09631, G0963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 75 | 25 | G09700, G09701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 50 | 50 | G09810, G09811, G098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 95 | 5 | G09820, G0982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 75 | 25 | G09830, G0983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 70 | 30 | G10200, G10201 | 복수 항문 수술 | 90 | 10 | G10400, G10401, G10402 | 기타 항문 수술 | 85 | 15 | G10500, G10501, G10502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 60 | 40 | G10600, G10601, G10602 | 주요 항문 수술 | 90 | 10 | N04100, N04101, N04102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55 | 45 | N04200, N04201, N04202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85 | 15 | N04500, N04501 |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 50 | 50 | N04600, N04601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 50 | 50 | N04700, N04701, N04702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 85 | 15 | N04800, N04801, N04802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 85 | 15 | O01600, O01601, O01602, O01603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85 | 15 | O01700, O01701, O01702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85 | 15 |
| 질 병 군 | 행위구성 비율(%) |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 | 분 류 번 호 | 명 칭 | C05100, C05101, C051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85 | 15 | C05200, C05201, C052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85 | 15 | C05300, C05301, C053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85 | 15 | C05400, C05401, C054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85 | 15 | D11110, D1111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 80 | 20 | D11120, D11121 |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 80 | 20 | G08100, G08101, G08102 |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 75 | 25 | G08200, G08201, G08202 |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75 | 25 | G08300, G08301, G083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 | 60 | 40 | G08400, G08401, G08402 |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 60 | 40 | G09500, G09501, G09502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 50 | 50 | G09610, G09611, G096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7 | 85 | 15 | G09620, G09621, G0962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8-69 | 80 | 20 | G09630, G09631, G0963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69 | 80 | 20 | G09700, G09701 |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 60 | 40 | G09810, G09811, G09812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7 | 90 | 10 | G09820, G0982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8-69 | 80 | 20 | G09830, G09831 |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69 | 80 | 20 | G10200, G10201 | 복수 항문 수술 | 90 | 10 | G10400, G10401, G10402 | 기타 항문 수술 | 85 | 15 | G10500, G10501, G10502 |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 | 60 | 40 | G10600, G10601, G10602 | 주요 항문 수술 | 85 | 15 | N04100, N04101, N04102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65 | 35 | N04200, N04201, N04202 |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 80 | 20 | N04500, N04501 |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 65 | 35 | N04600, N04601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 60 | 40 | N04700, N04701, N04702 |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 80 | 20 | N04800, N04801, N04802 |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 75 | 25 | O01600, O01601, O01602, O01603 | 제왕절개분만(단태아) | 85 | 15 | O01700, O01701, O01702 | 제왕절개분만(다태아)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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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주: 수정체 소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소절개 수술 양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단안, 수정체 대절개 수술 양안의 경우 인공수정체를 제외하고 구성비율 산출 |
(별표 2의1)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표 <생략> | (별표 2의2) 외과전문의 가산 항목 표 <현행과 같음> |
(별표 2의2) 질병군별 로봇 보조 수술 시 제외금액표 | <삭제>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
구분 | 분류번호 및 코드 | <신설> | 비고 | 행위 | <생략> | | <신설> | <생략> | <신설> | <신설> | <신설> | | 치료재료 | J2601004, J2601007 | <신설> | | M0007017, M0007018, M0007117, M0007217, M0007317, M0007417 | <신설> | 기준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보상률 | 비고 | 행위 | <현행과 같음> | 1.0 | <현행과 같음> | 나-656-3 | EZ754 | 1.0 | | 치료재료 | 풍선 소장 내시경용 | 1.0 | | 캡슐 내시경 검사용 | 1.0 | 기준 | 수정체낭고정용 | 0.8 | |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 0.8 | | 전파절삭기 (관혈적) | 0.8 | |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 | 0.8 | | COMPOSITE MESH (100㎠ 이상 300㎠ 미만) | 0.8 | | COMPOSITE MESH (300㎠ 이상 500㎠ 미만) | 0.8 | | COMPOSITE MESH (500㎠ 이상 700㎠ 미만) | 0.8 | | COMPOSITE MESH (700㎠ 이상) | 0.8 | | 기타 MESH (NON-REINFORCED SILICONE SHEETING) | 0.8 | | 기타 MESH (REINFORCED SILICONE SHEETING) | 0.8 | | 일반 MESH -SHEET TYPE (100㎠ 이상 300㎠ 미만) | 0.8 | | 일반 MESH -SHEET TYPE (100㎠ 미만) | 0.8 | | 일반 MESH –3D TYPE | 0.8 | 기준 | 일반 MESH -PLUG TYPE | 0.8 | | 일반 MESH -PRE SHAPED | 0.8 | | 일반 MESH -SHEET TYPE (300㎠ 이상 500㎠ 미만) | 0.8 | | 일반 MESH -SHEET TYPE (500㎠ 이상 700㎠ 미만) | 0.8 | | 일반 MESH -SHEET TYPE (700㎠ 이상 900㎠ 미만) | 0.8 | | 일반 MESH -SHEET TYPE (900㎠ 이상) | 0.8 | |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PRESHAPE TYPE) | 0.8 | | 골반장기탈출증 이식용 메쉬 (SHEET TYPE)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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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2. <신 설> | 주1.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2.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 |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 (별표 2의5)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 |
구분 | 분류번호 및 코드 | 본인부담률<액> | 비고 | 행위 | <생략> | <생략> | <생략> | 치료재료 | J4750007, J4750017, J4750027, J4750033, J4750035, J4750133, J4750135 | 80% | | J4760007, J4760017, J4760035, J4760135, J4760235, J4760335, | | J4770007 | | J4780031 | | J4781031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신설> | <신설> | |
| 구분 | 행위 분류번호(코드) 및 치료재료 항목 | 본인 부담률 | 비고 | 행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치료재료 |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SINGLE TYPE) | 80% | |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DUAL TYPE) | |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TUNNELER) | |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투관침 / 마취주입용카테터) | | 수술(개흉ㆍ개복술/흉강경ㆍ복강경)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용 (INFUSER) | | 1회용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 80% | |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 80% | | 1회용 전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 50% | | 1회용 전파와 초음파절삭기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 80% | | 1회용 초음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 80% | | 1회용 전파절삭기 (관혈적-일체형) | 80% | | 1회용 전파와 초음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 80%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80% | | 수술후 유착방지용(FILM TYPE)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CMC) / 50㎠이하 - POLY-LACTIC ACID(PLA) / 50㎠이하 - 산화재생셀룰로오스 / 50㎠초과~100㎠이하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CMC)/ 50㎠초과 ~100㎠이하 - CHITIN / 50㎠초과~100㎠이하 - 산화재생셀룰로오스 /100㎠초과 - SODIUM HYALURONATE(HA), CARBOXYMETHYLCELLULOSE(CMC) /100㎠초과 - POLY-LACTIC ACID(PLA) / 100㎠초과 | 80% |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SODIUM HYALURONIC ACID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STARCH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1,4-BI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CARBOXYMETHYLCELLULOSE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이하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HES(HYDROXYETHYLSTARCH / 2ml초과 ~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1,4-BITANEDIOL DIGLYCIDYLEHTER(BDDE) / 2ml초과 ~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CELLULOSE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 CARBOXYMETHYL CHITOSAN / 2ml초과~5ml이하 - POLOXAMER, SODIUM AIGINATE / 2ml초과~5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 / 5ml초과~10ml이하 - SODIUM HYALURONIC ACIDS, CARBOXYMETHYLCELLULOSE / 5ml초과~10ml이하 - POLOXAMER,SODIUM AIGINATE / 5ml초과~10ml이하 - 콜라겐 / 2ml초과~5ml이하 | 80% | | 수술후 유착방지용 (SOLUTION TYPE) | 80% |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 50% | |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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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표시 | 주: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 |
<신 설> | (별표 2의6) 질병군별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 |
<신 설> | 질 병 군 | 인공수정체 | 제외금액 (원) | 분류번호 | 명 칭 | C05100, C05101, C051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연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 129,300 | C05200, C05201, C05202 |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연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 129,300 | 연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 258,600 | C05300, C05301, C053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 경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 47,600 | C05400, C05401, C05402 |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 경성 인공수정체, 단안 제외 | 47,600 | 경성 인공수정체, 양안 제외 | 9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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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일반원칙] 1. <생략> 2. “3”에 따른 비급여 목록 중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가.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나. “가”에 의한 기관이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 비급여 구성항목(소요재료 등), 환자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는 다음 비급여 목록과 같다. <신설> |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 삭제> 2.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는 다음 비급여 목록과 같다. 다만, 2.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한다. |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 [비급여 목록] 1. 행위 |
제3절 기능검사료 | 제3절 기능검사료 |
(1)~(4) <생략> | (1)~(4) <현행과 같음> |
(5)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 (5) <삭 제> |
(6)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 (5)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
(7)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6)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기 타 | 2. 치료재료 |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
- AKKOMMODATIVE 1CU <이하 생략> | <삭 제> |
<신 설> | (2)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
<신 설> | (3)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재료 |
<신 설> | (4)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 <삭 제>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삭 제> |
(1) 로봇 보조 수술 [수술시 소요재료 포함] Robot-assisted Surgery 주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에 적용한다. | <삭 제> |
가. 다빈치 기기 da VinciⓇ | <삭 제> |
나. 레보아이 기기 Revo-i | <삭 제>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4. (생략) | [산정지침] 4. (현행과 같음) |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 |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한다. |
(가) 1등급 - 35:1 이하인 경우 | (가) 1등급 -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나) 2등급 - 35:1 초과 40:1 이하인 경우 | (나) 2등급 - 35:1 이하이면서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다) 3등급 - 40:1 초과 50:1 이하인 경우 | (다) 3등급 - 35:1 초과 40:1 이하인 경우 |
(라) 4등급 - 50:1 초과 60:1 이하인 경우 | (라) 4등급 - 40:1 초과인 경우 |
(마) 5등급 - 60:1 초과인 경우 | <삭 제> |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
(가) 1등급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전문의 수가 50% 미만인 경우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가) 1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8%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 (나) 2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다) 3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0으로 기재) |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라) 4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마) 5등급 :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네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마) 다만, (가) 및 (나)의 규정은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의사 수가 2인(소수점은 반올림)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