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0-01-31

야국화 2020. 2. 3. 12:20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0-01-3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2020.1.2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2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
        R4143, R4144, R4154, R4155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5,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