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0.2.1.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0-01-3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2020.1.2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 2020년 2월 1일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후부터 시행 중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반영코드(기본코드기준)
- 별표3
R4143, R4144, R4154, R4155
질병군 대상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질병군 포괄수가 상대가치점수 외 해당 소정점수의
50%만 추가 산정
-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중앙·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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