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2020.3.5/포괄수가 기준부

야국화 2020. 3. 10. 09: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2020.3.5/포괄수가 기준부

1. 보험급여과-463(2020.1.29)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안내하오
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사례정의가 지속 변경되고,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수가가 신설되어 의료현장의 신속대응과 혼란방지를 위하여 변경


기  존

변  경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 등 변동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기준을 적용.

○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환자가 원하여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는 제외


2020년 2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지원 대상 및 사례 정의 지속 변경되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구 수정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