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2020.3.5/포괄수가 기준부
1. 보험급여과-463(2020.1.29)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안내하오
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사례정의가 지속 변경되고,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제도 및 수가가 신설되어 의료현장의 신속대응과 혼란방지를 위하여 변경
기 존 | 변 경 |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진료비 지원대상 등 변동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기준을 적용. | ○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실시한 경우는 제외
|
※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지원 대상 및 사례 정의 지속 변경되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구 수정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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