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예고 중인 수가(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및 감염병체외진단 등) 및 17장 입원환자식대는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19.10.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19.6.2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19.8.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19.10.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19.12.4.)]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19.12.5.)]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19.12.11.)] 아.「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통보」[의료정보정책과-2871호('19.12.13.)] 자.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 [건강정책과-10036호('19.12.13.)] ◎ 시행일자 : 2019. 12. 16.(시범사업)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54 레닌활성도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2)질량(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34-1 음장검사 가. 음장역치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나. 음장어음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라. 말초정맥삽입 (1) 방사선투시하 (2) 혈관조영술하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3)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변경) 누-354 레닌활성도 가. 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1)분획(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세부분류 변경) [평형기능검사] 나-631 평형 기능 검사 [직립 및 편의검사] , 나-632 평형 기능 검사 [Frenzel 안경 안진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 너-731 자동평형검사 [청각기능검사] 나-630 언어청각검사 , 나-630-1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 나-635 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36 청력검사 [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나-639 전기와우도 검사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나-640-1 청성지속반응검사,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너-732 와우전기자극검사 , 너-733 인공와우조절검사, 너-734 보청기조절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명칭변경)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Q7660는 269호가 최종점수임. ○ 분류번호 정정 · D5411 누-540나 → 누-540나(1) · D5412 누-540나 → 누-540나(1)주 · D5413 누-540나 → 누-540나(2) · D5414 누-540나 → 누-540나(2)주 · D5421 누-540다 → 누-540다(1) · D5422 누-540다 → 누-540다(1)주 · D5423 누-540다 → 누-540다(2) · D5424 누-540다 → 누-540다(2)주 · HJ324 다-246가(6)(가)2)주2 → 다-246가(9)(가)2)주2 · V2600 응-2마 → 응-2라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의·치과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AX100)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라. 근골격 [한방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한방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19100)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2019. 12. 16. 시행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Ⅰ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Ⅱ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환자관리료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Ⅰ/Ⅱ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문의전화>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 033) 739-1171~7
○ 예비급여평가부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점수변경 ☎ 033)739-1962, 1964 ○ 의료기술등재부 - 레닌활성도 ☎ 033) 739-1863 - 세로토닌 ☎ 033) 739-1858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033) 739-1864 ○ 의료기술평가부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 033) 739-1753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 033) 739-1742,1753~1759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033) 739-1742 ○ 완화요양수가부 - (요양병원)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 02) 2149-4667,4668,4669,4666 - (요양병원)입원료 체감제 ☎ 02) 2149-4665,4668,4669,4681 ○ 의료수가운영부 - (가-2) 입원료(10% 감산관련) ☎ 033) 739-1508 - 가정간호기본방문료 ☎ 033) 739-1517 ○ 재택의료수가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033)739-2212, 2223, 2224, 2226 ○ 일차의료수가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033)739-1553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 '주'사항 개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 033) 739-1535, 1550, 1559 - 수가파일 ☎ 033)739-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