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05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05/ 발령번호 : 2019-266호
○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54란 및 누-444란을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누-354 D3542 |
누-444 D444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4 레닌활성도[정밀면역검사]란과
[종양검사]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 |||
<부신> | |||
누-354 | 레닌활성도 Renin Activity | ||
D3540 | 가. 정밀면역검사 | 154.84 | |
D3541 | 주: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4.64점을 산정한다. | ||
D3542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 399.29 | |
[종양검사] | |||
누-444 | 세로토닌 Serotonin |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 |||
| D4442 | (1) 분획(정량) | 168.69 |
| D4443 | (2) 질량(정량) | 399.29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란은 [평형기능검사]란과 [청각기능검사]
란으로 하며, [평형기능검사]란에는 나-631란, 나-632란, 나-633란, 너-731란을 두고, [청각기능검사]란
에는 나-630란, 나-630-1란, 나-634란, 나-635란, 나636란, 나-637란, 나-637-1란, 나-638란, 나-639란,
나-640란, 나-640-1란, 나-641란, 너-732란, 너-733란, 너-734란을 둔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청각기능검사]란 나-634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란
다음에 나-634-1 음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 | |||
나-634-1 | 음장검사 Sound Field Audiometry | ||
F0341 | 가. 음장역치검사 Sound Field Threshold Audiometry | 214.61 | |
F0342 |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 ||
F0343 | 나. 음장어음검사 Sound Field Speech Audiometry | 239.34 | |
F0344 |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65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165-1란 다음에
자165-2란을, 자770란 다음에 자770-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165 | (O1650, O1651, O1654, O1655, O1656, O1657, O1658, O1659, OA654, OA655, OA656, O2651, O2652, O2653) |
자165-2 | (O2650) |
자770-1 | (Q770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란 중 다. 기타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을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 다음에 라. 말초정맥삽입란을, 자-165-1 제대정맥 카테터 삽입술란 다음에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란을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 |||
자165 |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Placement of Central Venous Catheter | ||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Non-Tunneled Method | |||
| O1657 | (1) 방사선투시하 with Fluoroscopy | 2,217.37 |
| O1658 | (2) 혈관조영술하 with Angiography | 2,971.55 |
| O1659 |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thers | 1,124.67 |
|
| 라. 말초정맥삽입 Peripherally Inserted |
|
O2651 | (1) 방사선투시하 with Fluoroscopy | 2,217.37 | |
O2652 | (2) 혈관조영술하 with Angiography | 2,971.55 | |
O2653 |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thers | 1,124.67 | |
자-165-2 | O2650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Placement of Midline Catheter | 483.99 |
주 : 사용된 Midlin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란 다음에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자-770-1 | Q7700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Low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 3,677.39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165다(1)란부터 자165다(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165다(3)란 다음에 자165라(1)란부터 자165라(3)란까지를 자165-1란 다음에 자165-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09 | 자165다(1) | O1657 |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하 |
09 | 자165다(2) | O1658 |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하 |
09 | 자165다(3) | O1659 |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 |
09 | 자165라(1) | O2651 |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방사선투시하 |
09 | 자165라(2) | O2652 |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혈관조영술하 |
09 | 자165라(3) | O2653 |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 |
09 | 자165-2 | O2650 |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768란 다음에 자7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770-1 | Q7700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란 다음에
라. 근골격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
도-2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 |
GZ005 | 라. 근골격 Musculoskeletal |
제1편 제2부 제2장부터 제10장까지,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 (별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복사본 (2019-266호)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xlsx
복사본 (2019-266호)_(붙임)_신구조문대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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