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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13

야국화 2019. 12. 13. 15:30

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13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11/ 발령번호 : 2019-269호
 

▶ 주요 개정사항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105--(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105--(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3. <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35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350

(R3505, R3506, R3507, R3508)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나. 장루처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1. ~5. <현행과 동일>

 

 

M0131

. 장루처치 Stoma Care

101.87

 

 

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주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 206.25을 가산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350

R3505

체외충격파쇄석술 [,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3506
R3507

R3508

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

              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

           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R3504

        2. <현행과 동일>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주’를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593

M5930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155.06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766

Q766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5장 주사료

5장 주사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105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105--(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105--(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105--(2) 말초혈액조혈모

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생략>

 

2.~3. <현행과 동일>

 

.~. <생략>

 

.~. <현행과 동일>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350

(R3505, R3506, R3507,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350

(R3505, R3506, R3507, R3508)

[기본 처치]

[기본 처치]

-2-1

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1.~5. <생략>

 

1.~5. <현행과 동일>

 

. <생략>

 

. <현행과 동일>

 

. 장루처치 Stoma Care

 

. 장루처치 Stoma Care

 

<신설>

 

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생략>

 

.~. <현행과 동일>

[피부 및 연부조직]

[피부 및 연부조직]

-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1. <생략>

 

1. <현행과 동일>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

    206.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N1135

     2. 150이상인 경우 10

       206.25을 가산한다.

[비 뇨 기]

[비 뇨 기]

-350

체외충격파쇄석술 [,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350

체외충격파쇄석술 [,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R3505

R3505

R3506
R3507

 

<신설>

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5회를 초과

하는 경우7)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

초과할 수 없다.

R3506
R3507

 

R3508

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5회를 초과

하는 경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

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생략>

 

2. <현행과 동일>

 

[응급처치]

 

[응급처치]

-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

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 <생략>

 

.~. <현행과 동일>

-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apply

-593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M5930

M5930

 

응급(구명구급)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삭제>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36.24

-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Q7660

Q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