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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야국화 2019. 12. 27. 16:39

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04호
 

○주요 개정사항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추가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9-257,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행위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기능 검사료

-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5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 )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기능 검사료

-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2

기능 검사료

-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80%

2020-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