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0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19-12-27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27/ 발령번호 : 2019-304호
○주요 개정사항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추가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에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행위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9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80% | 2018-06-01 | 5년 |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에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및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행위 및 치료재료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2-2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 80% | 2020-01-01 |
| 기준 |
제2장 | 기능 검사료 | 나-722-3 |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 | 80% | 2020-01-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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