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9-12-13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11/ 발령번호 : 2019-269호
▶ 주요 개정사항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5장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마-105 |
|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
|
|
|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및 「마-105-라-(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2. ~3. <현행과 동일> |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35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350 | (R3505, R3506, R3507, R3508)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나. 장루처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자-2-1 |
|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
|
| 주:1. ~5. <현행과 동일> |
|
| M0131 | 나. 장루처치 Stoma Care | 101.87 |
|
| 주: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3-1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주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자-13-1 |
|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
|
|
| 주:1. <현행과 동일> |
|
| N1135 |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자-350 | R3505 |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
|
| R3506 R3508 |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 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 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
|
| R3504 | 2. <현행과 동일> |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93 쇼크방지용하의 장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주’를 삭제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자-585 |
|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
|
|
| 주: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
|
자-593 | M5930 |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 155.06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자-766 | Q7660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 3208.67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5장 주사료 | 제5장 주사료 |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
마-105 |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 마-105 |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 ||||||||
|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 -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주:1. 조혈모세포이식 기간 중 각 항목 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 -105-가-(2)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의 수집」 및 「마-105-라-(2) 말초혈액조혈모 세포의 주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2.~3. <생략> |
| 2.~3. <현행과 동일> | ||||||||
| 가.~라. <생략> |
| 가.~라. <현행과 동일>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별표 8)
| (별표 8)
| ||||||||||
[기본 처치] | [기본 처치] | ||||||||||
자-2-1 |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자-2-1 |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
| 주:1.~5. <생략> |
| 주:1.~5. <현행과 동일> | ||||||||
| 가. <생략> |
| 가. <현행과 동일> | ||||||||
| 나. 장루처치 Stoma Care |
| 나. 장루처치 Stoma Care | ||||||||
| <신설> |
| 주:같은 날 2개 이상의 장루에 시행한 경우에는 장루 개수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다.~자. <생략> |
| 다.~자. <현행과 동일> | ||||||||
[피부 및 연부조직] | [피부 및 연부조직] | ||||||||||
자-13-1 |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 자-13-1 | 색소레이저광선치료 [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 ||||||||
| 주:1. <생략> |
| 주:1. <현행과 동일> | ||||||||
N1135 |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 까지 산정한다. | N1135 | 2. 150㎠이상인 경우 10㎠당 206.25점을 가산한다. | ||||||||
[비 뇨 기] | [비 뇨 기] | ||||||||||
자-350 |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 자-350 |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 ||||||||
R3505 | R3505 | ||||||||||
R3506
<신설> |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 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 하는 경우7)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되, 10회 를 초과할 수 없다. | R3506
R3508 | 주:1.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6)에 는 5회까지 매1회당 소정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 하는 경우7),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 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 ||||||||
| 2. <생략> |
| 2. <현행과 동일> | ||||||||
| [응급처치] |
| [응급처치] | ||||||||
자-585 |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 자-585 | 인공호흡 [기관내삽관료 별도] Artificial Ventilation | ||||||||
| 주:산소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만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 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
| 주:산소는 별도 산정한다. | ||||||||
| 가.~라. <생략> |
| 가.~라. <현행과 동일> | ||||||||
자-593 |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apply | 자-593 | 쇼크방지용 하의 장착 MAST apply | ||||||||
M5930 | M5930 | ||||||||||
| 주:응급(구명․구급)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삭제> | ||||||||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 ||||||||
자-766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36.24 | 자-766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Upp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208.67 | ||||||||
Q7660 | Q7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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