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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05

야국화 2019. 12. 6. 10:22

2019-2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2-05
 담당자 :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05/ 발령번호 : 2019-266호 


○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0.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354란 및 누-444란을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354    D3542

누-444    D4443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4 레닌활성도[정밀면역검사]란과

 [종양검사]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부신>


누-354


레닌활성도 Renin Activity



D3540

 가. 정밀면역검사

154.84


D3541

  주: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64.64점을 산정한다.



D3542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399.29



[종양검사]


누-444


세로토닌 Serotonin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D4442

   (1) 분획(정량)

 168.69

 

 D4443

   (2) 질량(정량)

 399.29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검사]란은 [평형기능검사]란과 [청각기능검사]

 란으로 하며, [평형기능검사]란에는 나-631란, 나-632란, 나-633란, 너-731란을 두고, [청각기능검사]란

 에는 나-630란, 나-630-1란, 나-634란, 나-635란, 나636란, 나-637란, 나-637-1란, 나-638란, 나-639란,

 나-640란, 나-640-1란, 나-641란, 너-732란, 너-733란, 너-734란을 둔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청각기능검사]란 나-634 청력검사[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란

다음에 나-634-1 음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청각기능검사]


나-634-1


음장검사 Sound Field Audiometry



F0341

 가. 음장역치검사 Sound Field Threshold Audiometry

214.61


F0342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F0343

 나. 음장어음검사 Sound Field Speech Audiometry

239.34


F0344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165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165-1란 다음에

자165-2란을, 자770란 다음에 자770-1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165

(O1650, O1651, O1654, O1655, O1656, O1657, O1658,

O1659, OA654, OA655, OA656, O2651, O2652, O2653)

자165-2

(O2650)

자770-1

(Q7700)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란 중 다. 기타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을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란 다음에 라. 말초정맥삽입란을, 자-165-1 제대정맥 카테터 삽입술란 다음에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란을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Placement of Central Venous Catheter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Non-Tunneled Method


 

 O1657

   (1) 방사선투시하 with Fluoroscopy

 2,217.37 

 

 O1658

   (2) 혈관조영술하 with Angiography

 2,971.55

 

 O1659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thers 

 1,124.67

 

 

  라. 말초정맥삽입 Peripherally Inserted

 


O2651

  (1) 방사선투시하 with Fluoroscopy

2,217.37 


O2652

  (2) 혈관조영술하 with Angiography

2,971.55


O2653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Others

1,124.67 

자-165-2

O2650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Placement of Midline Catheter

483.99



주 : 사용된 Midline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란 다음에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0-1

 Q7700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Endoscopic Treatment of Lower Gastrointestinal Perforation

 3,677.39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2) 자165다(1)란부터 자165다(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165다(3)란 다음에 자165라(1)란부터 자165라(3)란까지를 자165-1란 다음에 자165-2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분류번호

코드

분류

09

자165다(1)

O1657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방사선투시하

09

자165다(2)

O1658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혈관조영술하

09

자165다(3)

O1659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비터널식카테터삽입)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09

자165라(1)

O265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방사선투시하

09

자165라(2)

O265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혈관조영술하

09

자165라(3)

O265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말초정맥삽입)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09

자165-2

O2650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768란 다음에 자770-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770-1

Q7700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란 다음에

라. 근골격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Digital Tomosynthesis

  GZ005     라. 근골격 Musculoskeletal



제1편 제2부 제2장부터 제10장까지, 제13장부터 제15장까지 (별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복사본 (2019-266호)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xlsx


복사본 (2019-266호)_(붙임)_신구조문대비표.xlsx






복사본 (2019-266호)_(붙임)_신구조문대비표.xlsx
0.58MB
복사본 (2019-266호)_(별지)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xlsx
0.5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