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7개 항목)
- 2019. 11. 29. 공개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1 |
2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5 |
3 |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8 |
4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17 |
5 |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추적 전신스캔 없이 추가로 시행한 방사성요오드 치료 인정여부 | 48 |
6 | 갑상선암에서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 후 I-131 30mCi를 사용하여 시행한 전신스캔의 인정여부 | 52 |
7 | 급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환아에게 시행한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TPMT Gene], [MTHFR Gene] 인정여부 | 54 |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우리원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따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의거하여,
1. 실시기관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3개월 이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3개월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함(제8조 제7항).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승인을 받은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아래 각 호의 정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망,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제9조 제2항).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시까지 매 3개월마다 |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총 8사례)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8사례)
사례 | 성별/나이 | 심의결과 | 결정 사유 |
A | 남/64세 | 승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 진단 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1)) 시행하고, Dobutamin 약물을 사용하며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상 좌심실 구혈률 14.5%, 운동기능 평가 Peak VO2 11.9mL/kg/min,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4 등 말기 심부전 소견보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B | 여/64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심실 기능부전 지속되어 심장재동기화 치료(CRT-D)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임 상태임. 또한, 좌심실구혈률(LVEF2)) 21%, NYHA Class Ⅲ, INTERMACS Level 3, 폐동맥 수축기압/이완기압(PASP3)/PADP4)) 55/26mmHg, 평균 폐동맥쐐기압(PAWP5)) 20mmHg, 심장지수 (Cardiac Index) 1.7L/min/M², peak VO₂Max 11.3ml/kg/min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C | 남/68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약물치료 및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6))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임. 또한, 좌심실 구혈률(LVEF) 16%,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1, 폐동맥 수축기압/이완기압(PASP/PADP) 81/32mmHg, 평균 폐동맥 쐐기압(PAWP) 25mmHg, 심장지수(Cardiac Index) 1.66L/min/M²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D | 남/55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7))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8)) 시행 후 호흡부전 발생하여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시행중이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임. 또한, 좌심실구혈률(LVEF) 13%,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1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E | 남/72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로, 2001년 관상동맥 삼중혈관병변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한 후, 관상동맥 중재술(PCI)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시행 하였으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임. 최근 심부전 악화되어 입·퇴원 반복 중이며, 좌심실 구혈률(LVEF) 23%,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3, 폐동맥 수축기압/이완기압(PASP/PADP) 55/22mmHg, 평균 폐동맥쐐기압(PAWP) 26mmHg, 심장지수 (Cardiac Index) 1.2L/min/M², peak VO₂Max 11.8mL/kg/min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이며, 심기능 악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신기능 및 간기능 악화되는 상태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나.목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1) ‘LVEF<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12mL/Kg/min인 경우, 2)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3)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9) 20mmHg 이상이면서,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F | 남/65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로, 지속적인 심부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호흡부전과 말초부종이 동반된 NYHA class IV 이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INTERMACS LEVEL 3에 해당되는 말기 심부전 소견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G | 남/59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으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 후 호흡부전 발생하여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시행후 회복되었으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 약물치료 중인 상태임. 또한, 수축기혈압 75mmHg, 좌심실구혈률(LVEF) 24.7%, 심장지수 1.69L/min/M2,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3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H | 여/46세 | 승 인 (급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베타차단제 및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의 약물치료에도 심장기능 호전되지 않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 시행하였으며, 정맥강심제 투약중 시행한 운동기능 평가결과 6minute walk 276.52m, peak VO2 Max 11.1 mL/kg/min,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3 등 좌심실 기능저하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07호, 2019. 4. 8.시행)에 의거하여, 1.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조 제1항). 2. 스핀라자주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제7조 제1항). 3.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주를 투여하여야 하고,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함(제3조 제3항). |
□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단위: 건)
심의년월 | 계 | 도입용량 투여 | 유지용량 투여 | ||||||||
접수 | 승인 | 조건부승인 | 불승인 | 자료 보완 | 접수 | 승인 | 조건부 승인 | 불승인 | 자료 보완 | ||
2019. 10. | 15 | 13 | 11 | 1 | 1 | - | 2 | 2 | - | - | - |
○ 도입용량 투여
심의년월 | 사례 | 성별/나이 | 심의결과 | 심의내용 |
2019. 10. | A | 남/35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B | 남/15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으나, 척수 조영술을 시행하여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C | 남/14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으나, 척수 조영술을 시행하여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D | 여/5개월 | 조건부 승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 에서는 스핀라자주의 투여대상으로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1)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3)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음. 이 건 환자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이 확인되고, 만3세 (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 확인됨. 그러나 현재 인공호흡기 이탈 시도 중으로, 투여 전 인공호흡기 사용 및 호흡기능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전문의 소견 제출을 조건으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E | 여/20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으나, 척수 조영술을 시행하여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F | 여/34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으나, 척수 조영술을 시행하여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G | 여/33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으나, 척수 조영술을 시행하여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H | 여/25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I | 여/8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J | 남/14세 | 불승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 에서는 스핀라자주의 투여대상으로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1)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3)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음. 이 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환자가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
K | 여/4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L | 여/7세 | 승인 | 이 건 환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 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N | 여/5개월 | 승인 | 이 건 환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대상에 부합 하므로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 유지용량 투여
심의년월 | 사례 | 성별/나이 | 투여차수 | 심의결과 | 심의내용 |
2019. 10. | A | 여/2세 | 8 | 승인 | 이 건 환자는 2018. 9. 13.부터 스핀라자주 투여 시작하여 2019. 11. 8. 7차 투여 예정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 2019. 4. 8.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 대상에 여전히 속하고,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기능의 개선이 확인되므로 동 호 나.목에서 정한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스핀라자주를 요양 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B | 남/1세 | 8 | 승인 | 이 건 환자는 2018. 8. 30.부터 스핀라자주 투여 시작하여 2019. 10. 17. 7차 투여 예정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9-69호, 2019. 4. 8. 시행) 별지2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제1호 가.목이 정한 투여 대상에 여전히 속하고,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기능의 개선이 확인되므로 동 호 나.목에서 정한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스핀라자주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 |
3.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위 고시 및 이에 따른 ,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5호, 2018. 7. 1.시행)에 의거하여, 1.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심의일자 기준)부터 60일 이내에 솔리리스주를 투여하여야 함. 다만, 60일을 경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함.(제4조 제2항) 2. 솔리리스주의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상병별로 구분하여 위 공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경우 위 공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료 시작 후 2개월에 초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제8조 제1항). 모니터링 보고서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15일)에 한하여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8조 제2항) |
□ 심의결과
심의년월 | 구분 | 접수건 | 승인신청 | 모니터링 | ||
승인 | 불승인 | 승인 | 불승인 | |||
총계 | 34 | 4 | 4 | 26 | 0 | |
2019. 10.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 23 | 1 | 1 | 21 | 0 |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 11 | 3 | 3 | 5 | 0 |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al hemoglobinuria)
○ 승인신청(1사례)
심의년월 | 구분 | 성별/나이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2019. 10. | A사례 | 남/18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가.목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투여대상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으로 측정한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과립구클론크기(PNH granulocyte clone size)가 10% 이상이고,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인 만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전증: 치료적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했던 혈전 또는 색전증 기왕력 나) 폐부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흉통,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폐동맥고혈압 확진 다) 신부전: 신부전 병력(eGFR≤60mL/min/1.73㎡) 라) 평활근 연축: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 마)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
이 건은 PNH 과립구 클론 크기 77.6%, LDH 2207IU/L인 환자로서 위 고시 제1호 가.목 1)의 라)에서 정한 동반 질환 평활근 연축으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복통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반복적이지 않으며,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최근 증가된 양상으로 위 고시 제1호 가.목 1)의 라)에서 정한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함. | 불승인 |
○ 재심의 신청(1사례)
심의년월 | 구분 | 성별/나이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2019. 10. | A사례 | 남/85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가.목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지난 분과위원회(2019년 8월)에서 위 고시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 된 건임. PNH 과립구 클론 크기 90.5%, LDH 2355IU/L인 환자로서 동반 질환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으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재심의 승인 신청되었음. 추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폐동맥고혈압 및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Ⅲ가 확인되어 위 목 1) 나)에서 정한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함. 따라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함. | 승인 |
○ 모니터링(21사례)
심의년월 | 구분 | 성별/나이 | 모니터링 차수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
2019. 10. | 모니터링 | A사례 | 남/70세 | 9차 | 54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가.목 3)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치료 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 건은 위 고시 제1호 가목 3) 나)의 투여 유지 기준에 부합하여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지속 투여를 승인함. | 지속투여 승인 |
B사례 | 남/40세 | 8차 | 48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가.목 3)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치료 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 건은 망상적혈구 수치가 높고 간헐적인 수혈이 필요한 환자이나, 솔리리스 투여 전부터 혈관 외 용혈과 골수부전을 동반 했었던 환자로 혈관 내 용혈은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고시 제1호 가목 3) 나)의 투여 유지 기준에 부합하여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지속 투여를 승인함. | 지속투여 승인 | ||
이 외 15사례 | 남/62세 | 7차 | 42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가목 3)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치료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이 건은 위 고시 제1호 가목 3) 나)의 투여 유지 기준에 부합하여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지속 투여를 승인함. | 지속투여 승인 | ||
남/70세 | 6차 | 36개월 | |||||
여/42세 | 10차 | 60개월 | |||||
남/56세 | 6차 | 36개월 | |||||
남/68세 | 7차 | 42개월 | |||||
여/72세 | 8차 | 48개월 | |||||
여/24세 | 13차 | 78개월 | |||||
남/58세 | 13차 | 78개월 | |||||
남/65세 | 4차 | 24개월 | |||||
여/36세 | 12차 | 72개월 | |||||
남/70세 | 2차 | 12개월 | |||||
여/78세 | 1차 | 6개월 | |||||
남/45세 | 4차 | 24개월 | |||||
여/50세 | 9차 | 54개월 | |||||
여/65세 | 12차 | 72개월 | |||||
투여 중지 모니 터링 | 3사례 | 남/58세 | 10차 | 60개월 | 이 건들은 임상시험 전환 대상으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를 급여로 투여하는 것은 중단하나, 이와 유사한 효능의 약제사용이 지속되므로 추후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지속함. 단, 급여로 재투여하고자 할 때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야 함. | 급여 투여중지 모니터링 지속 | |
남/27세 | 10차 | 60개월 | |||||
여/46세 | 7차 | 42개월 | |||||
투여 종료 보고 | A사례 | 여/32세 | 2차 | 12개월 | 이 건은 동반 질환 임신으로 요양급여 승인된 환자로 2018. 12. 4.부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시작하여 2019. 6. 28.출산하였고, 출산 후 3개월인 2019. 9. 23.까지 투여 후 종료하였음. | 투여종료 |
□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 승인신청
심의년월 | 구분 | 성별/나이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2019. 10. | A사례 | 여/83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2019. 9. 6. 고관절 반치환술(bipolar hemiarthroplasty) 시행 후 핍뇨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으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료 약제 복용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 되어, 위 목 2)의 마)에서 정한 요양급여 제외대상에 해당됨. 또한, 현재 상태가 호전되는 양상으로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함. | 불승인 |
B사례 | 여/74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로 항암 치료(Carfilzomib) 후 급성 신부전 및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여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발성 골수종과 항암제 투여로 인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되어, 위 목 2)의 마)에서 정한 요양급여 제외대상에 해당됨. 또한, 혈장교환술 시행 후 상태 호전되는 양상으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되지 않는 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 급여 신청을 불승인함. | 불승인 | |
C사례 | 남/58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2019년 3월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을 시행한 환자로, 항체매개성거부반응과 연관된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저하 소견으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이며 신기능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투여대상에 부합 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식 후 발생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의 30%이상이 보체 활성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함. 단, 2개월 모니터링 시 보체관련 검사 (유전자 검사 및 항체 검사 포함) 결과를 참조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결정 하겠음. | 승인 | |
D사례 | 남/57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당뇨로 인한 ESRD로 2017년 10월부터 투석 진행 중인 환자로,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LDH 증가 등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강력히 의심되어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CEA 상승, PT/aPTT 지연, fibrinogen 감소 등 위 목 2)에서 정한 요양급여 제외대상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ESRD로 투석을 진행 중인 환자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함. 추후 재심의 신청 시 보체관련 검사에 대한 결과 제출이 필요하겠음. | 불승인 | |
E사례 | 남/60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2019년 4월 신장이식을 시행한 환자로 이식 후 신장손상 및 혈소판 감소증, 혈전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상 CFB 및 CD46 변이가 확인되어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CFB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고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여 위 목 1) 투여대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함. | 승인 |
○ 재투여 승인신청(1사례)
심의년월 | 구분 | 성별/나이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2019. 10. | A사례 | 여/37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지난 분과위원회(2019년 8월)에서 THBD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으나,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후 eGFR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양상으로 투여 중단토록한 건임. 투여 중단 이후 신기능 악화, 혈소판 감소증, 빈혈, 폐부종 악화 소견으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재발상태로 판단되어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재투여 승인 신청되었음.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효과가 없었던 환자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재발되었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환자의 LDH 상승, haptoglobin 감소 등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악화 소견을 보여 위 목 1) 투여대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함. 단, 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투여 지속 여부를 평가하겠음. | 승인 |
○ 모니터링
심의년월 | 구분 | 성별/나이 | 모니터링 차수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
2019. 10. | 모니터링 | A사례 | 여/8세 | 3차 | 6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 3)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치료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CFH antibody positive가 확인된 환자로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후 용혈 현상 및 신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 지속 투여를 승인함. 추후 CFH antibody 추가 검사를 포함한 6개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지속투여 승인 |
B사례 | 남/50세 | 2차 | 3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 3)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치료 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가족력이 확인된 환자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후 용혈 현상 및 신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되어 지속 투여를 승인하며, 6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지속투여 승인 | ||
C사례 | 여/36세 | 2차 | 3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 3)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치료 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CFB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후 용혈 및 신기능의 호전이 확인 되어 지속 투여를 승인하며, 6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지속투여 승인 | ||
D사례 | 남/23세 | 1차 | 2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 3)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치료 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보체 관련 유전자(C3) 변이가 확인된 환자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후 용혈 및 신기능의 호전이 확인되어 지속 투여를 승인하며, 6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지속투여 승인 | ||
E사례 | 남/29세 | 1차 | 2개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 7. 1.시행) 제1호 나.목 3)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대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치료효과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이 건은 CFH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환자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투여 후 haptoglobin 외 혈액검사 결과가 호전되는 양상으로 확인되어 지속 투여를 승인하며, 혈액검사 경과 관찰을 위해 2개월 후 모니터링 보고서를 추가 제출토록 함. | 지속투여 승인 |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 및 실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인정하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승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선별급여대상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제4조 제3항 [별표3] 선별급여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 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총 2기관)
연번 | 요양기관명 | 요양기호 | 승인일자 |
1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38100509 | 19.10.31. |
2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21100608 | 19.10.31. |
※ 고시 시행 이전 실시기관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고시 개정에 따라 실시기관 승인함 |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 심의 결과
구분 | 계 | 동종 | 제대혈 | 자가 | 비고 | |
총 접수 | 338 | 170 | 6 | 162 |
| |
처리결과 | 요양급여 | 264 | 127 | 5 | 132 |
|
선별급여 | 59 | 36 | 1 | 22 |
| |
불가 | - | - | - | - |
| |
취하 | 15 | 7 | - | 8 |
| |
* 신청기관 : 38개 요양기관 |
○ 심의내용
구분 | 건수 | 결정사항 | 상병 | 결정내역 |
동종 |
총 170건 |
요양급여 : 127건
| 급성골수성백혈병 : 5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 하고 있음. (가)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나)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27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3)에 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ucte Lymphoblastic Leukemia)은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진단 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나) 진단 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나)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다) 염색체수 44 미만 (2) 진단시 1세 미만 (3) 백혈구 수 100 X 10⁹/L 이상 (4)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Poor Steroid Response (나)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다)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다)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라)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2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5)에 의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 dysplastic Syndrome)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1) 고위험군인 경우 (가)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나)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2)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 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 이하 (나)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나)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한다.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1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4)에 의하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은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다) 혈소판 20,000/㎕ 이하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비호지킨 림프종 : 6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7)-가)에 의하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앙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비호지킨 림프종 (1)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나)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다)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2)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나)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다) Mantle Cell Lymphoma (라)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마) Burkitt Lymphoma (바) Peripheral T-cell Lymphoma (사)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ⅡB 이상 (아)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자)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만성골수성백혈병 : 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2)에 의하면, 만성골수성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은 WHO criteria에서 제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또는 가속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에 실패하거나 불내성 (intolerance)을 보이는 경우(18세 미만은 1개 이 상, 18세 이상은 2개 이상) 나) T315I mutation 확인된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일차골수섬유증 : 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9)에 의하면,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은 일차골수섬유증의 예후지표인 DIPSS (Dynamic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plus risk category 중 고위험도(High risk)와 중등위험도-2 (Intermediate-2)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다만, 중등위험도-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중증도 등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호지킨 림프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7)-나)에 의하면, 호지킨 림프종은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다발골수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6)에 의하면,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ECOG 수행능력평가 0-1 나) 부분반응(Partial Response) 이상인 경우 다)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Wiskott-Aldrich syndrome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14)-가)에 의하면, Wiskott-Aldrich Syndrome은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된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선별급여 : 36건 | 급성골수성백혈병 : 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1-가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70세 미만 이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 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성골수성백혈병, 신경모세포종 : 9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1-나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 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가)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나)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 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다) 혈연관계에서 2 ~ 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인정한다. 2) 제대혈 이식 - HLA A, B형의 locus와 DR형의 allele 중 2개 불일치 까지 인정한다.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HLA C 1 locus 불일치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비혈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HLA A 1 allele, C 1 allele 불일치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1차 반일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적합한 혈연 또는 비혈연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2차 반일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이 상병에 대한 2차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 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 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신경모세포종으로 진단받아 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 세포이식 예정인바, 이 상병에 대한 3차 반일치 동종조혈모 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 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2-가-3)에 의하면,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진단 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나) 진단 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나)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다) 염색체수 44 미만 (2) 진단시 1세 미만 (3) 백혈구 수 100 X 10⁹/L 이상 (4)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Poor Steroid Response (나)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다)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다)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라)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이 건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예정인바, 말초혈액검사 결과 완전관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급성골수성백혈병 : 16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2-가-1)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나)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또는 2차 혈액학적 완전관해된 경우
이 건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골수검사와 말초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완전관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급성전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표준치료 후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2-가-4)에 의하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은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 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다) 혈소판 20,000/㎕ 이하
이 건은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말초혈액검사 결과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 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2-가-5)에 의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예후분류법(IPSS, IPSS-R, WPSS)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고위험군인 경우 (가)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나)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2)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 이면서 혈소판 20,000/㎕ 이하 (나)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나)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한다.
이 건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소아가 아니고 중간위험군에 해당하나,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 이하”또는“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아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소아가 아니고 저위험군으로 확인되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비호지킨 림프종 : 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2-가-7)-가)에 의하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앙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1)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나)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다)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2)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나)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다) Mantle Cell Lymphoma (라)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마) Burkitt Lymphoma (바) Peripheral T-cell Lymphoma (사)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ⅡB 이상 (아)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자)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바, 영상검사 결과 완전관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취하: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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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 총 6건 | 요양급여 : 5건 |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3)에 의하면, 급성림프모구백혈병(Aucte Lymphoblastic Leukemia)은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진단 시 15세 이상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 나) 진단 시 15세 미만에서 1차 완전관해 되고 다음 고위험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t(9:22) 혹은 BCR/ABL 유전자 양성 (나) t(v;11q23) 또는 MLL 재배열 (다) 염색체수 44 미만 (2) 진단시 1세 미만 (3) 백혈구 수 100 X 10⁹/L 이상 (4) 진단 후 첫 주기(cycle)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 (5) T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Poor Steroid Response (나) SER(Slow Early Response)(7일 또는 14일째 골수검사에서 백혈병세포가 존재하는 경우) (다) Early T cell Precursor Phenotype 다) 1차 완전관해 유지 중 분자생물학적 재발(Molecular Relapse) 또는 미세잔류암(Minimal Residual Disease) 양성인 경우 라) 2차 이상 완전관해된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비호지킨 림프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7)-가)에 의하면,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앙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비호지킨 림프종 (1)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del(17p) 또는 del(11q)인 경우 (나)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다)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2) 표준항암화학요법이나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후에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가) Chronic Lymphocytic Leukemia/Small Lymphocytic Lymphoma (나)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다) Mantle Cell Lymphoma (라)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마) Burkitt Lymphoma (바) Peripheral T-cell Lymphoma (사) Mycosis Fungoides/Sezary Syndrome ⅡB 이상 (아) Adult T-cell Leukemia/Lymphoma (자)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2-가-5)에 의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 dysplastic Syndrome)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1) 고위험군인 경우 (가) IPSS: Intermediate-2 또는 high (나) IPSS-R, WPSS: high 또는 very high (2) 중간위험군(IPSS: Intermediate-1 ; IPSS-R, WPSS: Inter mediate)이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 이하이면서 혈소판 20,000/㎕ 이하 (나) Erythropoietin제제, Immuno-Suppressive Therapy(IST)에 불응하거나 치료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혈색소 7.0g/dl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지속적인 수혈 요구로 6units 이상의 수혈이 필요한 경우 나) 소아는 사례별로 결정한다.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선별급여 : 1건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1-나-2)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1)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 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가)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1 locus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나) 비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가족 내에서 HLA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 allele 불일치까지 인정한다. 다) 혈연관계에서 2 ~ 4 loci 불일치(Haploidential)하는 경우 -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공여자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1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인정한다. 2) 제대혈 이식 - HLA A, B형의 locus와 DR형의 allele 중 2개 불일치 까지 인정한다. 이 건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A 1 locus, B 1 locus, DR 2 allele 불일치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자가 | 총 162건 | 요양급여 : 132건 | 다발골수종 : 55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별표2] 나-4)-가)에 의하면,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은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비호지킨림프종 : 5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9)[별표2] 나-1)-가)-(1)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은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Mantle Cell Lymphoma stage Ⅱ bulky 이상 (나)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 인 경우 (다) Burkitt Lymphoma(단,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라)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마) Peripheral T-cell Lymphoma (단,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바) Primary CNS Lymphoma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나-1)-나)-(2)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은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됨. (가)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나)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다) Mantle Cell Lymphoma (라)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마) Burkitt Lymphoma (바) Peripheral T-cell Lymphoma (사) Extranodal NK/T-cell Lymphoma (아) Primary CNS Lymphoma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수모세포종ⓣ : 4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 5. 1.시행) 및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 [별표2]나-9)-가)-(1)에 의하면 수모세포종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진단시 3세이하 (나) 수술 후 잔여종괴가 1.5cm² 이상인 경우 (다) 두개강내 전이가 있는 경우 (라) Anaplastic type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POEMS증후군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나-4)-다)에 의하면, POEMS 증후군은 “IMWG에서 제시한 POEMS 증후군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 |||
호지킨림프종 : 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2] 나-1)-나)에 의하면, 전형호지킨 림프종(Classical Hodgkin Lymphoma)은“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함. | |||
급성골수성백혈병 : 3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 별표 2-나-2)에 의하면, 급성골수성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mia) - 2차 분자생물학적 관해(Molecular Remission)된 경우 나)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 APL 제외) - 1차 혈액학적 완전관해인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AL 아밀로이드증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 (요양급여대상9) 별표 2-나-4)-나)에 의하면,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IMWG에서 제시한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다만, ECOG 수행능력평가 0-2에 해당하면서 장기부전(심․신․간․폐부전)이 아닌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유윙종양 : 2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나-6)에 의하면 유윙종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진단 시 다음 고위험군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2) bulky primary tumor( >200ml) (3) axial site 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통상적인 화학요법(6개월 또는 6회이상)을 병용하여 부분 반응이상을 보이나,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다) 재발 또는 불응성으로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신경모세포종ⓣ : 7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 5. 1.시행) 및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나-5)에 의하면 신경모세포종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 과 같음. 가) 진단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진단 시 1세 이상이면서 stageⅣ (2) N-myc 증폭(+)인 stageⅡ 이상 나)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골육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 나-10)에 의하면 골육종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된 경우 나) 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된 때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횡문근종양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 나-9)에 의하면 횡문근종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 (AT/RT)ⓣ : 1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 5. 1.시행) 및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 나-9)에 의하면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은 고시 기준에 적합하여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
선별급여 : 22건 | 생식세포종 : 5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2-나-7)에 의하면, 생식세포종(Germ Cell Tumor)은“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생식세포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항암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생식세포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표준항암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여 구제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음. 따라서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생식세포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으로 표준항암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였으나,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생식세포종의 확진을 할 수 없음. 따라서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비호지킨림프종 : 6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별표2] 나-1)-가)-(1)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은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Mantle Cell Lymphoma stage Ⅱ bulky 이상 (나)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 III 또는 IV 인 경우 (다) Burkitt Lymphoma(단, low risk 완전관해 제외) (라) Extranodal NK/T-cell Lymphoma(Nasal type) (단, stageⅠ완전관해 제외) (마) Peripheral T-cell Lymphoma (단,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제외) (바) Primary CNS Lymphoma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나-1)-가)-(2)에 의하면 비호지킨림프종은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재발 또는 불응성인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가) Follicular Lymphoma, Marginal Zone Lymphoma Lymphoplasmacytic lymphoma/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나) Lymphoblastic Lymphoma(WHO 진단기준에 따름) (다) Mantle Cell Lymphoma (라)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마) Burkitt Lymphoma (바) Peripheral T-cell Lymphoma (사) Extranodal NK/T-cell Lymphoma (아) Primary CNS Lymphoma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받고 표준항암치료 후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조직검사 상 호지킨림프종에 해당하여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Extranodal NK cell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최근 골수검사 결과가 없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 할 수 없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표준치료에 부분반응이상을 보이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이 건은 비호지킨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Stage II 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창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다발골수종 : 5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 별표 2-나-4)-가)에 의하면,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은 “IMWG에서 제시한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고 표준항암치료 후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3창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 (tandem transplantation)>(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 5. 1.시행)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은 조혈모세포이 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 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하고 있음. 또한 위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시행하는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대하여 “2. 나. 다발골수종은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임. ①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 시행을 원칙으로 함. ②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시행함. ③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거나 1차 자가 이식 후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유지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 2차 이식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원칙으로 함.”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발골수종 상병으로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인 이 건은 제출된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1차 이식 후 현재 VGPR이상의 반응 유지 중으로,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골육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 나-10)에 의하면 골육종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완전관해 된 경우 나) 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된 때
이 건은 골육종으로 진단받고 표준항암치료 후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3창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신경모세포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나-5)에 의하면 신경모세포종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 과 같음. 가) 진단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진단 시 1세 이상이면서 stageⅣ (2) N-myc 증폭(+)인 stageⅡ 이상 나)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이 건은 신경모세포종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최근 골수검사 결과에서 골수침범이 있어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적절한 상태인지 확인 할 수 없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AL 아밀로이드증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 (선별급여대상) 별표 2-나-4)-나)에 의하면,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은 “IMWG에서 제시한 AL 아밀로이드증(AL amyloidosis) 진단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 건은 AL 아밀로이드증으로 진단받고 표준항암치료 후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3창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수모세포종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별표2] 나-9)에 의하면 수모세포종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 과 같음. 가)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진단 시 3세 이하 (나) 수술 후 잔여 종괴가 1.5cm2 이상인 경우 (다) 두개강 내 전이가 있는 경우 (라) Anaplastic type
이 건은 수모세포종으로 3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본 상병에 대한 3차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유윙종양 : 1건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나-6)에 의하면 유윙종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진단 시 다음 고위험군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2) bulky primary tumor( >200ml) (3) axial site 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통상적인 화학요법(6개월 또는 6회 이상)을 병용하여 부분 반응이상을 보이나,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다) 재발 또는 불응성으로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이 건은 유윙종양으로 1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재발 유윙종양이나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지 않음.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말초원시성 신경외배엽종양 : 1건 |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4호, 2016. 5. 1.시행) 및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3조(요양급여대상)(별표)2-나-6)에 의하면 말초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진단 시 다음 고위험군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1)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2) bulky primary tumor( >200ml) (3) axial site 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통상적인 화학요법(6개월 또는 6회 이상)을 병용하여 부분 반응이상을 보이나,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다) 재발 또는 불응성으로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이 건은 말초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으로 3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이나 본 상병에 대한 3차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하여는 임상연구, 치료성적 및 효과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아니함.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 9. 1.시행) 제4조(선별기준대상)제3항에 따라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3주간의 요양급여비용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 |||
취하: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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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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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dem transplantation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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