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료인 안내문 및 의심사례 보고 양식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469(2019.10.8.)
나.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1965(2019.11.14.)
2. 기 안내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폐질환 의심사례 보고와 관련하여 의료인 안내문 및 의심사례 보고
양식이 수정·보완되어 재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 소화기 이상 증상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단검사 시행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로
사례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문의: 043-719-7461,7463, 이메일: kimsj0906@korea.k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인안내문 및 보고양식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EVALI)에 대한 의료인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최근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일명 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의 약자)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의료인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의심사례 보고에 대해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발생 현황
□ 미국 내 현황
○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49개 주, 1개 특별구, 1개 미국령) EVALI 환자 및 사망
사례가 11월 5일 기준 각각 2,051건과, 39건 발생하였다고 발표(https://www.cdc.gov/tobacco/basic
_information/e-cigarettes/ severe-lung-disease.html)
○ 모든 환자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고, 감염에 의한 원인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
○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대마 유래 성분(THC)*만 단독으로 자주 사용한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환자 기관지세척액(BAL)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전자담배 첨가제)이 검출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 미국 정부는 EVALI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
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중
□ 국내 현황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9.20.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와 함께 의료인 안내를 통해 국내
의심사례 접수를 시작하여, 11.1. 현재까지 총 2건의 사례를 접수
○ 보고된 사례 모두 남자로서, 호흡기계(기침, 호흡곤란)와 전신이상 증상(발열, 체중감소, 식욕감퇴)를
보였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 면접 조사를 통해 환자는 모두 발병 2~4개월 전부터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 호흡기, 영상의학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에 부합”하는 건은
2건 중 1건
[2] 의료기관 요청사항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 확인
○ 아래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에게 흡연력 확인 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가슴통증, 숨가뿜), 소화기계 이상 증상(복부통증, 구토, 메슥거림, 설사) 또는
전신 이상 증상(발열, 오한, 체중감소)
○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임산부, 비흡연자에게
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사례 보고(붙임 1)
○ 사례 판단 기준
① 질환 최초 발생 전 90일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② 흉부 이미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③ 진단검사 결과 감염성 폐질환 소견도 없으며,
④ 심장질환, 류머티스, 종양 등의 병력이 없는 경우
○ 보고방법
☞ 임상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사례로 판단된 경우, 붙임 1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메일로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건강영양조사과 043-719-7461, 043-719-7463, 이메일: kimsj0906@korea.kr).
☞ 보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가 참여
하는 민·관 합동조사연구팀에서 사례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진료의 에게 환류할
것입니다.
붙임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 보고 양식
보고의료기관명 |
| 연락처 | (유선) | 조사일 | 년 월 일 |
작성자 |
| (핸드폰) |
환자 인적사항 | 성명 : | 성별 : ○ 남 ○여 | 연락처 | 핸드폰 : | ||||||
생년월일 |
| 거주지주소 |
| |||||||
발병일 | 년 월 일 | |||||||||
환자상태 | ○ 입원 ○ ICU(중환자실) ○ 외래 ○ 사망 | |||||||||
사례 내용 | ① 액상형 전자담배 90일 이내 사용 여부 | ○ 예 ○ 아니오 | ||||||||
② 임상증상 | 호흡기 | □ 기침 □ 호흡곤란 □ 가슴통증 □ 기타 ( ) | ||||||||
소화기 | □ 복부통증 □ 구토 □ 메슥거림 □ 설사 □ 기타 ( ) | |||||||||
기타 | □ 발열 □ 피로감 □ 체중감소 □ 기타 ( ) | |||||||||
③ 흉부영상 | X-ray 이상 소견 | ○ 예( ) ○ 아니오 ○ 촬영 안함 | ||||||||
CT이상 소견 | ○ 예( ) ○ 아니오 ○ 촬영 안함 | |||||||||
④감염질환 검사현황 | 세균 | ※ 음성인 항목에 모두 체크 하세요 □ 백일해 □ 파라백일해 □ 클라미디아 □ 레지오넬라 □ 마이코플라즈마 □ 결핵 □ 기타 ( ) | ||||||||
바이러스 | ※ 음성인 항목에 모두 체크 하세요 □ 아데노 □ 보카 □ 코로나 □ 엔테로 □인플루엔자 □ 메타뉴모 □ 파라인플루엔자 □ 호흡기세포융합 □ 라이노 □ 기타 ( ) | |||||||||
⑤ 심장질환, 류머티스, 종양 등의 병력 | ○ 아니오 ○ 예( ) | |||||||||
사례분류 | ○ 의심환자(①~③ 예+④검사항목 모두 음성+⑤ 아니오) ○ 추정의심환자( (①~③ 예+④일부양성+⑤ 아니오) | |||||||||
전자담배사용력 (최근 90일 내 전자담배 사용력) | 사용 제품명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 사용 기간 | 사용량(1일) | |||||||
예시) A | 년 월 ∼ 년 월 |
| ||||||||
예시) B | 년 월 ∼ 년 월 |
| ||||||||
예시) C | 년 월 ∼ 년 월 |
| ||||||||
참고사항 | (의심사례보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로 사례보고 양식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 메일(kimsj0906@korea.kr) ☞ 문의처 : 043-719-7461,7463
(환자동의)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환자에게 관련 사례로 보고하는 것을 고지하고, 사례조사를 위해 참고1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를 구득하여 사례보고 양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
참고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 6. 21.>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수임인 |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계 | |
주소 | ||
| ||
위임인 |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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