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안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료인 안내문 및 의심사례 보고 양식 재안내

야국화 2019. 11. 18. 09:46

(안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료인 안내문 및 의심사례 보고 양식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469(2019.10.8.)

                   나.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1965(2019.11.14.)


2. 기 안내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폐질환 의심사례 보고와 관련하여 의료인 안내문 및 의심사례 보고

   양식이 수정·보완되어 재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호흡기 이상 증상, 소화기 이상 증상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단검사 시행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례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로

   사례보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문의: 043-719-7461,7463, 이메일: kimsj0906@korea.kr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인안내문 및 보고양식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EVALI)에 대한 의료인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최근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e-cigarette)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일명 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의 약자)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의료인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의심사례 보고에 대해 설명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발생 현황

□ 미국 내 현황

○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49개 주, 1개 특별구, 1개 미국령) EVALI 환자 및 사망

    사례가 11월 5일 기준 각각 2,051건과, 39건 발생하였다고 발표(https://www.cdc.gov/tobacco/basic

     _information/e-cigarettes/ severe-lung-disease.html)
○ 모든 환자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고, 감염에 의한 원인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
○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대마 유래 성분(THC)*만 단독으로 자주 사용한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환자 기관지세척액(BAL)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전자담배 첨가제)이 검출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 미국 정부는 EVALI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

    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중


□ 국내 현황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9.20.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와 함께 의료인 안내를 통해 국내

    의심사례 접수를 시작하여, 11.1. 현재까지 총 2건의 사례를 접수
○ 보고된 사례 모두 남자로서, 호흡기계(기침, 호흡곤란)와 전신이상 증상(발열, 체중감소, 식욕감퇴)를

    보였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 면접 조사를 통해 환자는 모두 발병 2~4개월 전부터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 호흡기, 영상의학 전문가 검토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에 부합”하는 건은

    2건 중 1건


[2] 의료기관 요청사항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 확인

○ 아래의 증상을 주소로 방문하는 환자에게 흡연력 확인 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가슴통증, 숨가뿜), 소화기계 이상 증상(복부통증, 구토, 메슥거림, 설사) 또는

       전신 이상 증상(발열, 오한, 체중감소)
○ 환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임산부, 비흡연자에게

    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의원 금연치료)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사례 보고(붙임 1)

○ 사례 판단 기준
① 질환 최초 발생 전 90일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② 흉부 이미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고,
③ 진단검사 결과 감염성 폐질환 소견도 없으며,
④ 심장질환, 류머티스, 종양 등의 병력이 없는 경우

○ 보고방법
임상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사례로 판단된 경우, 붙임 1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메일로 질병관리본부

       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건강영양조사과 043-719-7461, 043-719-7463, 이메일: kimsj0906@korea.kr).
보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가 참여

       하는 민·관 합동조사연구팀에서 사례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진료의 에게 환류할

       것입니다.


붙임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 보고 양식


보고의료기관명

연락처

(유선)

조사일

          년     월    

작성자

(핸드폰)

환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연락처

핸드폰 :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발병일

환자상태

입원 ICU(중환자실) 외래 사망

사례 내용

액상형 전자담배 90일 이내 사용 여부

아니오

임상증상

호흡기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기타 ( )

소화기

복부통증 구토 메슥거림 설사 기타 ( )

기타

발열 피로감 체중감소 기타 ( )

흉부영상

X-ray

이상 소견

( ) 아니오 촬영 안함

CT이상 소견

( ) 아니오 촬영 안함

감염질환 검사현황

세균

음성인 항목에 모두 체크 하세

백일해 파라백일해 클라미디아 레지오넬라 마이코플라즈마

결핵 기타 ( )

바이러스

음성인 항목에 모두 체크 하세

아데노 보카 코로나 엔테로 인플루엔자 메타뉴모

파라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 라이노 기타 ( )

심장질환, 류머티스, 종양 등의 병력

아니오 ( )

사례분류

의심환자(~ +검사항목 모두 음성+아니오)

추정의심환자( (~ +일부양성+아니오)

전자담배사용력

(최근 90일 내 전자담배 사용력)

사용 제품명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사용 기간

사용량(1)

예시) A

년 월 년 월

 

예시) B

년 월 년 월

 

예시) C

년 월 년 월

 

참고사항

(의심사례보고)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례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는 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로 사례보고 양식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 : 메일(kimsj0906@korea.kr)

문의처 : 043-719-7461,7463

 

(환자동의)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환자에게 관련 사례로 보고하는 것을 고지하고, 사례조사를 위해 참고1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를 구득하여 사례보고 양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는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참고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7. 6. 2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임인의료법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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