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2019.11.21

야국화 2019. 11. 21. 11:3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2019.11.21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79(2019.11.15.)
2.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 기재하도록

   법률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19.10.31., 국회 본회의 의결)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도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환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31 국회본회의의결→ 공포 후 시행)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 이를 위반하여 처방전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마약류취급업무정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환자정보 보고 시 주의사항
❍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전 또는 진료정보에 환자정보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증명서(등록증, 여권) 상에 한글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을, 없다면 가급적 전체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오류기재 사례 (⇒약국 취급 오류보고)

① 번호 일부 기재 ( 410226, 650615-1, 551030-5000000, 701205-2****** )
② 병·의원 자체 관리번호(병록번호) 기재 ( 60498, 1815홍길동 )
③ 의미 없는 값을 기재 ( 111, 0000, 111111-1111111 )
④ 13자리 초과하여 기재 ( 1106201722201802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