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1. 관련근거 : 가. 환경부 고시 제2019-209호(2019.11.22)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494(2019.11.22)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전용봉투 규정을 위한 고시가 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개정)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함
3. 아울러, 고시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수정되어 안내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1부.
2.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 1부. 끝
환경부고시 제2019-20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나목7)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대한 규격, 품질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한 기준
1. 구조 및 규격
1) 폴리에틸렌 재질(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로 제작하며, 중간에 이음이나 구멍 찢어짐,
접착불량이 없어야 한다.
2) 봉투 사용 후 그 자체로 묶을 수 있는 구조로 하되, 묶기 용이하도록 묶는 부분을 [그림 1]과 같이 두고,
용기 내부의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봉투의 구조 및 모양은 [그림 1]와 같이 M자형 모양으로, 펼쳤을 때 옆면이 확장되고 바닥은 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하며, 실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 전용봉투의 구조 및 모양
4) 봉투의 규격은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전용봉투의 종류 및 규격
종류 | 높 이(cm) | 나비 (cm) | 옆면길이 | |||
총높이* | 기저귀 | 묶는 | 접합 | |||
10 | 51 | 26 | 15 | 1 | 22 | 18 |
20 | 63.5 | 33 | 18 | 1 | 27 | 23 |
30 | 73 | 38 | 21 | 1 | 31 | 26 |
40 | 78.5 | 41 | 22 | 1 | 34 | 29 |
50 | 84.5 | 44 | 24 | 1 | 37 | 31 |
* 총높이 = 기저귀 담는 부분 + 옆면길이의 1/2 + 묶는부분 + 접합부분 (※ [그림1]의 앞면 참조)
※ 봉투 규격은 (기저귀 담는 부분 x 나비 x 옆면길이)가 실제 봉투의 용량(L)이 되도록 조정하되 길이는
±5%의 오차범위를 허용함
2. 품질
전용봉투의 품질 및 기준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전용봉투 품질 및 기준
항목 | 품질 및 기준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고밀도폴리에틸렌 | ||||
40, 50L | 10, 20, 30L | 40, 50L | 10, 20, 30L | ||
두께 | 0.05 mm 이상 | 0.035 mm 이상 | 0.045 mm 이상 | 0.035 mm 이상 | |
봉투의 인장강도 | 2,650 N/㎠ 이상 | 2,650 N/㎠ 이상 | 4,000 N/㎠ 이상 | 4,100 N/㎠ 이상 | |
봉투의 신장률 | 460 % 이상 | 440 % 이상 | 400 % 이상 | 360 % 이상 | |
노치후의 인열 강도 | 보통 | 750N/㎝ 이상 | 700N/㎝ 이상 | 1,000N/㎝ 이상 | 1,000N/㎝ 이상 |
접은곳 | 700N/㎝ 이상 | 600N/㎝ 이상 | 900N/㎝ 이상 | 900N/㎝ 이상 | |
접합상태 | 공기를 넣어 1분간 견뎌야 할 것 |
※ (두께 허용차) 평균값 ±8%, 최대・최소값 ±15%의 오차범위를 허용
3. 표시(색상 및 인쇄사항)
가. 봉투의 색상
1) 색상은 오렌지색으로 한다.
2) 색상은 균일하여야 하며 다른 색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인쇄사항
1) 인쇄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용기에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하며,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인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앞면
(1)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문구와 배출정보를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 배출 정보 >
배출자 | |
사용개시 연월일 | |
수거자 |
나) 뒷면
(1) 봉투의 뒷면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문구 관련 사항을 인쇄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 봉투 | |||
봉투 | 생산년도 | ||
봉투용량 | ℓ ( 총높이 × 나비 × 옆면길이 ) | 로트번호* |
* 로트번호는 제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용으로 선택인쇄사항임
3) 인쇄위치는 표시하고자 하는 면의 중앙에 인쇄한다.
4) 인쇄내용의 크기(문구 및 표의 가로 길이)는 표기하고자 하는 면의 대각선 길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참고사항 2019.12.12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관련 처리업체 인.허가 현황(수집운반업체)"을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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