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안내
- 등록일 : 2019-09-26/담당자 : 박영호( ☎ 044-202-2756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제·개정일 : 2019-09-26/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54(2019.9.26.)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
조, 수입 및 판매 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참고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210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년 9월 26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 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19년 9월 26일자
진료분 (10시이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 당초 209품목에서 삭제유예중인 품목(612900050, 라슈트정_(1정))을 추가하여 210품목으로 수정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210품목) 1부. 끝.
이하는 정정내용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7391(2019.9.26.)
2. 위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함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 중지 대상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 목록 중 아래와 같이 변경내역을 통보해왔습니다.
□ 정정내역 ; 제외 1품목, 추가 1품목
구분 | 업체명 | 품목명 | 비고 |
제외 | 한미약품(주) | 라니티마정 | 비급여 |
추가 | 조아제약(주) | 아라비스정 | 급여 |
3. 보험급여 의약품을 정정(제외 의약품은 비급여, 추가 의약품은 급여) 통보함에 따라 기 안내해드린 보험급여 의약품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고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210품목 → (정정) 211품목
붙임: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211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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