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1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04

야국화 2019. 10. 7. 09:37

2019-21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10-04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19-10-04/ 발령번호 : 2019-216호
 

○ 주요내용

  - 비결핵항산균 검사 항목 신설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항목 신설
  -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항목 신설 및 관련 수가 재분류

○ 시행일 : 2019.11.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 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주 :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를 위탁검사실시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결과지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실시기관이 발급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D6013      (가) 고체배지 487.18
 D6014      (나) 액체배지 294.48
 D6015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487.18
  주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677-3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687 및 자688란을

삭제한다.


(별표8)

분류번호 및 코드

자677-3 (M6774, M6870, M6880, M677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란 중 2)심방 및 심실전극을 삽입하는 경우란 다음에 3)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나.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가) 심박기 거치술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O0230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Leadless pacemaker implantation(Single Chamber)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11,500.69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3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자-687란 및 자-688란을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M6774

가. 간암  Liver Cancer

7,196.96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M6870

나. 폐암 Lung Cancer

9,992.41

M6880

다. 신장암 Renal Cancer

12,968.12

M6775

라. 근골격계 종양 Musculoskeletal Tumor

8,578.25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자200나(1)(가)2)란 다음에 자200나(1)(가)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200나(1)(가)3)

O0230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감염검사]

-601

특수배양

-601

특수배양

 

 

.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 AFB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생략)

 

: <현행과 같음>

 

 

 

(1)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D6013

(1) 고체배지 ..........487.18

D6013

() 고체배지 ..........487.18

D6014

(2) 액체배지 ..........294.48

D6014

() 액체배지 ..........294.48

<신설>

<신설>

D6015

(2) 비결핵항산균 (Nontuberculous Mycobacteria) ..........487.18

 

<신설>

 

: 액체배지를 이용하여 최소억제농도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677-3

687

688

(M6774,<신설>,<신설>,<신설>)

(M6870)

(M6880)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677-3

<삭제>

<삭제>

(M6774,M6870,M6880,M6775)

<삭제>

<삭제>

 

[순환기]

[순환기]

-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200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Pacemaker

. 체내용

. 체내용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신설>

<신설>

O0230

3)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Leadless pacemaker implantation

(Single Chamber)

..........11,500.69

 

<신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급여 적용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677-3

M6774

경피적 간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iver Cancer ..........7,196.96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M6774

. 간암 Liver Cancer

..........7,196.9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신설>

M6870

. 폐암 Lung Cancer

..........9,992.41

 

<신설>

M6880

. 신장암 Renal Cancer

..........12,968.12

 

<신설>

M6775

. 근골격계 종양

Musculoskeletal Tumor

..........8,578.25

 

<신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 급여 적용

-687

M6870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Lung Cancer

..........9,992.41

<삭제>

<삭제>

-688

M6880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

[유도료 별도 산정]
Percutaneous Cryosurgical Ablation of Renal Cancer

..........12,968.12

<삭제>

<삭제>

 

 

 

 

19장 응급의료수가

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200(1)

()3)

O0230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