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수가파일_2019.10.1 적용 기준

야국화 2019. 9. 30. 09:42

수가파일_2019.10.1 적용 기준
2019.10.1 부터 적용되는 수가 파일
 - 야간전담간호관리료, 야간간호료 등 신설 수가 반영

(붙  임)     
수가파일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19.6.20.)]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8호('19.9.6.)]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정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19.9.26.)]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2호('19.9.27.)]
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19.9.6.)] "     
     
◎ 시행일자 : 2019. 10. 1.     
     
■ 의·치과 급여 반영내역     
       (단위: 개)
구분  /총계 /"기본코드" /"산정코드" /내용
급여 /신설/ 258 /19/ 239/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종합병원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가-28-1 야간간호료
     가. 종합병원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누-400 혈액점도검사  라. 상대점도측정법
     누-520 아실카르니틴[정밀분광/질량분석]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가. 정밀검사 [눈모음검사 포함]
     주 : 소아사시 및 마비사시 진단 및 치료 효과 판단을 위하여 의사가 직접 안구운동범위(9개 주시 방향)

           를 촬영 및 분석하고 검사소견을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주 : 간편형(NPI-Q)을시행한경우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330-3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가. 개복술하 (1) 고주파 (2) 극초단파
     나. 복강경하 (1) 고주파 (2) 극초단파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라. 갑상선암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나. 신장암
급여 / 변경/ 88/ 4 /84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가. 간암
     나. 신장암
     다. 폐암
     자-691 경피적 극초단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가. 간암
 급여 /삭제/ 50 /50/ 0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5:1 미만
     나.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미만 5:1 이상
     다.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이상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 (R3308)
     
■ 한방 급여 반영내역            (단위: 개)
구분  /총계/ "기본코드"/ "산정코드"/ 내용
급여 /신설 /12/ 12/ 0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종합병원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가-28-1 야간간호료
     가. 종합병원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급여 /삭제 /3 /3 /0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5:1 미만
     나.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미만 5:1 이상
     다. 일반병동 전체 간호사 수 대비 야간전담 간호사 수 8: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