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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07

야국화 2019. 8. 8. 11:17

2019-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07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19-178호

○ 주요 개정내용 :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등 항목 신설

○ 시행일 : 9.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누-532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 다음에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약물ㆍ독물>

 

-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D5360

.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99.23

 

D5361

 

: 손톱, ,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6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34-1란 다음에 자534-2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460

(S4605, S4606, S4607)

534-2

(S5346)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60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감각기] 자-534-1 검열반수술란 다음에 자-534-2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60

 

신경이식술 Nerve Graft

 

 

 

. 자가신경 이용 [채취료 포함]

 

 

S4605

(1) 4cm 미만

7,387.59

 

S4606

(2) 4cm 이상

10,202.03

 

S4607

. 동종신경 이용

7,141.42

 

 

[감각기]

시기(視器)

 

-534-2

 

S5346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Conjunctivoplasty

2,168.22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460가란을 자460가(1)란으로, 자460나란을 자460가(2)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60가(2)란 다음에 자460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460(1)

S4605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미만

09

460(2)

S4606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이상

09

460

S4607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4 미세전위T 교대파 검사란 다음에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875

EZ876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변경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약물ㆍ중독검사]

-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532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신설>

<신설>

D5360

.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199.23

<신설>

<신설>

D5361

 

: 손톱, ,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번호 및 코드

460

<신설>

(S4605, S4606, <신설>)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460

534-2

(S4605, S4606, S4607)

(S5346)

(별표 8)

 

[신경]

 

[신경]

-460

신경이식술 [이식편채취 포함] Nerve Graft

-460

신경이식술 Nerve Graft

 

 

 

. 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S4605

. 4cm 미만

..........7,387.59

S4605

(1) 4cm 미만

..........7,387.59

S4606

. 4cm 이상

.........10,202.03

S4606

(2) 4cm 이상

.........10,202.03

<신설>

<신설>

S4607

. 동종신경 이용

..........7,141.42

 

 

 

 

 

[감각기]

시기(視器)

 

[감각기]

시기(視器)

<신설>

<신설>

-534-2

S5346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Conjunctivoplasty

..........2,168.22

 

 

 

 

19장 응급의료수가

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460

S4605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포함]-4cm 미만

 

09

460

S4606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포함]-4cm 이상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09

460(1)

S4605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미만

09

460(2)

S4606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이상

09

460

S4607

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순환기 기능검사]

<신설>

 

<신설>

-875

EZ876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