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8-07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일부개정/고시/ 발령번호 : 2019-178호
○ 주요 개정내용 :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등 항목 신설
○ 시행일 : 9.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약물ㆍ중독검사] 누-532 라.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란 다음에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약물ㆍ중독검사] |
|
|
| <약물ㆍ독물> |
|
누-532 |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
|
| D5360 |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 199.23 |
| D5361
| 주 :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60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자534-1란 다음에 자534-2란을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60 | (S4605, S4606, S4607) |
자534-2 | (S534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60 신경이식술[이식편채취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감각기] 자-534-1 검열반수술란 다음에 자-534-2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신경] |
|
자-460 |
| 신경이식술 Nerve Graft |
|
|
| 가. 자가신경 이용 [채취료 포함] |
|
| S4605 | (1) 4cm 미만 | 7,387.59 |
| S4606 | (2) 4cm 이상 | 10,202.03 |
| S4607 | 나. 동종신경 이용 | 7,141.42 |
|
| [감각기] 시기(視器) |
|
자-534-2
| S5346
|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Conjunctivoplasty | 2,168.22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자460가란을 자460가(1)란으로, 자460나란을 자460가(2)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고 자460가(2)란 다음에 자460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460가(1) | S4605 |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미만 |
09 | 자460가(2) | S4606 | 신경이식술-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4cm 이상 |
09 | 자460나 | S4607 |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4 미세전위T 교대파 검사란 다음에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
| [순환기 기능검사] |
노-875 | EZ876 |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변경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
| ||||||||||||||||||||||||||||||||||
[약물ㆍ중독검사] | [약물ㆍ중독검사] | ||||||||||||||||||||||||||||||||||
누-532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 누-532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 ||||||||||||||||||||||||||||||||
<신설> | <신설> | D5360 | 마.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199.23점 | ||||||||||||||||||||||||||||||||
<신설> | <신설> | D5361
| 주 :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02.06점을 산정한다. † | ||||||||||||||||||||||||||||||||
|
|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
| ||||||||||||||||||||||||||||||||
|
| ||||||||||||||||||||||||||||||||||
| [신경] |
| [신경] | ||||||||||||||||||||||||||||||||
자-460 | 신경이식술 [이식편채취 포함] Nerve Graft | 자-460 | 신경이식술 Nerve Graft | ||||||||||||||||||||||||||||||||
|
|
| 가. 자가신경 이용[채취료 포함] | ||||||||||||||||||||||||||||||||
S4605 | 가. 4cm 미만 ..........7,387.59점 | S4605 | (1) 4cm 미만 ..........7,387.59점 | ||||||||||||||||||||||||||||||||
S4606 | 나. 4cm 이상 .........10,202.03점 | S4606 | (2) 4cm 이상 .........10,202.03점 | ||||||||||||||||||||||||||||||||
<신설> | <신설> | S4607 | 나. 동종신경 이용 ..........7,141.42점 | ||||||||||||||||||||||||||||||||
|
|
|
| ||||||||||||||||||||||||||||||||
| [감각기] 시기(視器) |
| [감각기] 시기(視器) | ||||||||||||||||||||||||||||||||
<신설> | <신설> | 자-534-2 S5346 | 결막성형술 [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Conjunctivoplasty ..........2,168.22점 | ||||||||||||||||||||||||||||||||
|
|
|
|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
|
|
|
| ||||||||||||||||||||||||||||||||
(별표 3)
| (별표 3)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검사] | [순환기 기능검사] | ||||||||||||||||||||||||||||||||||
<신설>
| <신설> | 노-875 EZ876 |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Intravascular Near-Infrared Spectroscopy |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18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19-08-23 (0) | 2019.08.26 |
---|---|
의·치과 수가파일('19.9.1.기준)_고시 제2019-156호 반영 :의료수가개발부/2019-08-21 (0) | 2019.08.22 |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안내입니다./ 의료수가운영부:2019-08-02 (0) | 2019.08.02 |
2019-1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19-07-29 (0) | 2019.07.29 |
2019-1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29 (0) | 2019.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