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지방흡인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286(2019.7.2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방흡인기를 사용한 부유방 수술 및 주변부 지방흡인수술 후, 양측성 기흉 및
피하기종이 발생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시술과정에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
인 권고사항’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권고사항>
○ 부유방 제거를 위한 지방 흡입 후, 기흉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지방흡입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수술 후 호흡곤란, 흉통 등을 세밀하게 체크하여 흉부외과 의사의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람
○ 의료기기 이상사례 발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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