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Memantine HCl 약제 등' 치매치료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반영 안내 약제기준부/2019-07-26

야국화 2019. 7. 29. 14:13

'Memantine HCl 약제 등' 치매치료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반영 안내

약제기준부/2019-07-26


1. 우리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 의거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Memantine HCl, Rivastigmine, Galantamine 성분 치매치료제에 대하여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점검기준을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제품별 허가사항 내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3.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02-2182-8541


주성분 코드

성분명

제품명

효능효과

224501ACH
224503ACH
224504ACH
224505ACH

rivastigmine tartrate1.5mg
rivastigmine tartrate 3mg
rivastigmine tartrate4.5mg
rivastigmine tartrate 6mg

리바윈스캡슐1.5mg(2.4mg/1캡슐)
오스그민캡슐3.0mg
디멘리스캡슐4.5mg(7.2mg/1캡슐)
몬스티캡슐6mg(9.6mg/1캡슐)

1.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의 치료
2.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의 치료

224506CPC
224507CPC
224508CPC

rivastigmine 4.6mg
rivastigmine 9.5mg
rivastigmine 13.3mg

리스타민패취5_(2.35X2.15㎠/1매)
디멘큐어패취10_(10㎠/1매)
원드론패취15_(15㎠/1매)

*경도 내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의 대증적 치료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대증적 치료

385203ACR


385203ATR


385204ACR


385204ATR


385205ACR


385205ATR

galantamine hydrobromide 24mg

galantamine hydrobromide24mg

galantamine hydrobromide 8mg

galantamine hydrobromide 8mg

galantamine hydrobromide 16mg

galantamine hydrobromide 16mg

뉴멘타민서방캡슐24_(30.76mg/1캡슐)


타미린서방정24_(30.76mg/1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8_(10.25mg/1캡슐)


타미린서방정8_(10.25mg/1정)


명인갈란타민서방캡슐16_(20.51mg/1캡슐)
타미린서방정16_(20.51mg/1정)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 증상의 치료

190001ATB

190003ATD


190004ATB


190004ATD


190031ALQ


memantine hydrochloride
memantine hydrochloride 10mg
memantine hydrochloride5mg
memantine hydrochloride5mg
memantine hydrochloride 0.4155g(8.31mg/g)

메만티정10밀리그램_(10mg/1정)
환인메만틴오디정10밀리그램_(10mg/1정)
디만틴정5밀리그램_(5mg/1정)


환인메만틴오디정5밀리그램_(5mg/1정)
에빅사액_(0.5g/50g)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