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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7-24

야국화 2019. 7. 26. 12:02

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7-24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일부개정/ 고시2019-157호
 
 ○주요 개정사항

   - S-100[정밀면역검사] 신설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신설 등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관련 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 2019.7.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다음에 S-100[정밀면역검사]를,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다음에 C형감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II 와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검체검사료

-476

S-100[정밀면역검사]

80%

2019-09-01

 

 

2

검체검사료

-700-

(2)

C형간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 II

80%

2019-09-01

 

기준

2

검체검사료

-720-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50%

2019-09-01

 

 


별표 2 3.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다음에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90%

2019-09-01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9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미만

8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이상~500미만

80%

2019-09-01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이상

80%

2019-09-01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