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07-24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일부개정/ 고시2019-157호
○주요 개정사항
- S-100[정밀면역검사] 신설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신설 등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관련 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 2019.7.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다음에 S-100[정밀면역검사]를,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다음에 C형감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II 와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검사료 | 누-476 | S-100[정밀면역검사] | 8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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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검체검사료 | 누-700- 바(2) | C형간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 II | 80% | 2019-09-01 |
| 기준 |
제2장 | 검체검사료 | 누-720-나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 5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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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3.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다음에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주기 | 비고* |
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일체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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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일체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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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일체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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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5cm이상~20cm미만)_일체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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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20cm이상~25cm미만)_일체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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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미만)_개별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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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5cm이상~10cm미만)_개별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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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LOCK TYPE/10cm이상~15cm미만)_개별형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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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미만)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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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5cm이상~10cm미만)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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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10cm이상~15cm미만)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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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유지기(STRIP TYPE -갑상선수술용) | 9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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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미만 | 8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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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이식용 메쉬 100㎠ 이상~500㎠ 미만 | 8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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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 80% | 201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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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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