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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29

야국화 2019. 7. 29. 15:32

2019-1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29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 2019-165호
 
○ 주요내용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행일 : 2019. 8.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산정지침](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제1편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주. 란 및 ‘마-15 항암제 주입’ 다. 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주사료

 

-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059

:1.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8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1회 산정한다.

 

 

KK057

3. 목표혈당을 설정하여 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 27.08점을

    11회 산정한다.

 

 

KK056

4. “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KK059

1. 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158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1회 산정한다.

 

 

KK159

3. 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산정지침](2)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경우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혈장은 제외)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5장 주사료

5장 주사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5-1, 4-15--1, 3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생략)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1절 주사료

1절 주사료

-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KK059

: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9

:1.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8

2. (생략)

KK058

2. (현행과 같음)

KK057

3. (생략)

KK057

3. (현행과 같음)

KK056

4.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KK056

4. 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KK156

. (생략)

KK156

. (현행과 같음)

KK151

. (생략)

KK151

. (현행과 같음)

.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KK059

: 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059

: 1. 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KK158

2. (생략)

KK158

2. (현행과 같음)

KK159

3.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KK159

3. 5[산정지침](1) 및 제16[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KK152~

KK154

(1)~(3) (생략)

KK152~

KK154

(1)~(3) (현행과 같음)

KK155

. (생략)

KK155

. (현행과 같음)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5-1, 4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생략)

()~()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