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6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7-29
성지은( ☎ 044-202-2737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 2019-165호
○ 주요내용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행일 : 2019. 8. 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산정지침](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제1편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주. 란 및 ‘마-15 항암제 주입’ 다. 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주사료 |
|
마-5 |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
|
| KK059 | 주:1.“제5장[산정지침](1) 및 제16장[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
| KK058 |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
|
| KK057 | 3. 목표혈당을 설정하여 인슐린을 자동 점적 주입하는 경우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
|
| KK056 | 4. “제5장 [산정지침](1) 및 제16장 [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
마-15 |
|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
|
|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
| KK059 | 주:1. “제5장[산정지침](1) 및 제16장[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
| KK158 | 2.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27.08점을 1일 1회 산정한다. |
|
| KK159 | 3. “제5장 [산정지침](1) 및 제16장 [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산정지침](2)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
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경우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혈장은 제외)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5장 주사료 | 제5장 주사료 |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
⑴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주4」 및 「마-15-다-주1, 주3」 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생략) |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현행과 같음)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제1절 주사료 | 제1절 주사료 | ||
마-5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 마-5 |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tion |
KK059 | 주: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KK059 | 주:1.“제5장[산정지침](1) 및 제16장[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KK058 | 2. (생략) | KK058 | 2. (현행과 같음) |
KK057 | 3. (생략) | KK057 | 3. (현행과 같음) |
KK056 | 4.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KK056 | 4. “제5장 [산정지침](1) 및 제16장 [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마-15 |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마-15 |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
KK156 | 가. (생략) | KK156 | 가. (현행과 같음) |
KK151 | 나. (생략) | KK151 | 나. (현행과 같음) |
|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
KK059 | 주 : 1.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KK059 | 주 : 1. “제5장[산정지침](1) 및 제16장[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한다. |
KK158 | 2. (생략) | KK158 | 2. (현행과 같음) |
KK159 | 3.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KK159 | 3. “제5장 [산정지침](1) 및 제16장 [산정지침](2)”에도 불구하고 안전정맥내유치침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13.39점을 산정한다. |
KK152~ KK154 | (1)~(3) (생략) | KK152~ KK154 | (1)~(3) (현행과 같음) |
KK155 | 라. (생략) | KK155 | 라. (현행과 같음) |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맥내 유치침을 사용한 경우에는 「마-5-주1, 주4」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
(가)~(다) (생략) | (가)~(다) (현행과 같음)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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