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19-06-27
방희정( ☎ 044-202-2736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6-27
1. 주요내용 : 병원 2,3인실 급여화 관련 7개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등
2. 시행일 : 2019.7.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2019.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8.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제3편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제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1인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 제외)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제1편제2부제1장 가-2-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2편 제2부 (별표 2의3) 2.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중 본인부담액 계산식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인부담액 | 상급종합병원 | [{(2인실입원료 × 2인실 이용일수) × 50/100} |
종합병원, | [{(2인실입원료 × 2인실 이용일수) × 40/100}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현행 | 개정안 |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
1. ~ 7. <생 략> 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제3편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제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1인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 제외)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제1편제2부제1장 가-2-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9. ~2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8.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제3편을 적용받는 요양병원은 제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추가비용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추가 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1인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 제외)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1인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제1편제2부제1장 가-2-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9. ~27. <현행과 같음> |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
(별표 2의3)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1.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생 략>
2.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주:1. “2인실 또는 3인실입원료, 기본입원료”는 제1편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가-2)를 말하며, 입원료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도 영 별표2 제1호가목1)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기본입원료는 영 별표2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별표 2의3)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 및 본인부담액 계산식 1.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시 <현행과 동일>
2. 2인실 또는 3인실 이용시
주:1. “2인실 또는 3인실입원료, 기본입원료”는 제1편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가-2)를 말하며, 입원료관련 가산 또는 감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도 영 별표2 제1호가목1)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기본입원료는 영 별표2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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