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1인실 입원료 적용방법 안내 2019.6.2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2019.6.26)
2. 2019년 7월부터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고
1인실 입원료의 기본입원료 건강보험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신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신고와 청구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함.
1인실 입원료 관련 신포괄수가제 적용방법 안내
□ 주요 내용
○ 2019년 7월부터 종합병원, 병원의 1인실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고 1인실 입원료의 기본
입원료 건강보험 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신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신고와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함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개정 2019. 6. 1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관련, 2019.7.1.적용
□ 비급여 신고
○ 시범기관의 1인실(특실포함)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존 NPIS0002 코드가 아닌
해당종별의 비급여 코드로 변경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시범기관의 1인실(특실포함)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고 필요치 않음
○ 2019.9월1일부로 전 시범기관의 1인실(특실포함)코드 NPIS0002를 해당종별의 비급여 코드(AB901,
AB902)로 일괄변경조치 예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 NPIS0002 | AB901 |
병원(특실포함) | NPIS0002 | AB902 |
□ 청구방법
❍ 행위별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관련 Q&A 참고 (’19.6.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
호, 제2019-115호 관련, 2019.7.1.적용)
- 1인실 입원료 산정 시 기본입원료 지원 배제 관련
< 작성 예시>
❍ 종합병원 상급병상 1인실 입원 시 적용 방법
(예시) 환자분류코드 93, 94 명세서 (총 입원기간: ’19.7.1.~ ’19.7.15.)
- 상급병실 1인실 이용 기간: ’19.7.1.~ ’19.7.3.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명칭 | 단가 | 1회 투여량 | 일투 | 총투 | 보상률 | 금액 | 변경일 |
02 | 99 | 1 | AB901 | 종합병원 1인실 입원료 | 0 | 1 | 1 | 1 | 1 | 0 | 20190701 |
02 | 99 | 1 | AB901 | 종합병원 1인실 입원료 | 0 | 1 | 1 | 1 | 1 | 0 | 20190702 |
02 | 99 | 1 | AB901 | 종합병원 1인실 입원료 | 0 | 1 | 1 | 1 | 1 | 0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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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82 | 1 | AB202 | 종합병원 2등급입원료 | 56,810 | 1 | 1 | 1 | 1 | 56,810 | 20190713 |
L | 82 | 1 | AB202 | 종합병원 2등급입원료 | 56,810 | 1 | 1 | 1 | 1 | 56,810 | 20190714 |
W | 04 | 9 | NPIS0002 | 상급병실입원료 | 1,000,000 | 1 | 1 | 1 | 1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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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IS0002는 총액으로 단가 및 금액 작성하여야 함
- (상단열외군 특정기간, 하단열외군 명세서): 행위별수가제 청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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