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9-6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19-04-02

야국화 2019. 4. 3. 08:48

                        2019-6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19-04-02
      박희정(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 2019-60/ 제·개정일 : 2019-04-08
 

1. 개정이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 신설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

     (안 제17조의11 신설, 별표 1)

 3. 시행일 :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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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201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1(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며, 급여비용의 부담은 영 제13조제1항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 (7) [특정기호] 중 표의 일련번호 6.의 특정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번호

대 상

특정기호

6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계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12,V288


같은 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장애인의료비〕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는 추나요법 비용을 제외한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하고,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대, 추나요

        법,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이용한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 제5장 의료급여 본

        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중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를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같은 목 (2)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⑧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의한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 1종 수급권자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같은 목 (4)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중 “식대와 치면열구전색술,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을 “식대, 치면열구전색술, 추나요법, 일반병상 중 2․3인실 입원료를 제외한”으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를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및 라목에 따른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 한정하여”로 한다.


같은 목 (5) [2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에 의한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2종 수급권자(장애인 포함)가 추나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