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9-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4-05

야국화 2019. 4. 8. 10:25

2019-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4-05
 최정남(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고시/ 제·개정일 : 2019-04-05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제9조제1~2항)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6항)
의료급여 식대 인상(제12조제1항)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를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G1

753.50

709.01

663.03

633.78

G2

693.64

651.87

610.24

582.35

G3

541.94

509.97

476.63

455.68

G4

435.49

409.07

382.66

365.09

G5

405.27

380.20

356.25

339.91


제11조 제4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낮병동 1일당
정액수가(점수)

531.02

486.80

383.54

306.39

293.00


제11조 제6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등급

G1

G2

G3

G4

G5

외박 1일당
정액수가(점수)

126.67

116.87

91.84

74.08

69.16


제1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900

(1식당)

5,060

(1식당)

15,150

(1식당)

2,180

(1일당)

6,150

(1일당)

5,610

(1식당)

4,720

(1식당)


제19조 중 “제9조부터 제11조”를 “제9조 및 제11조”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마목(1)제1항 중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을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으로 하고, 같은 목(1) 제2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를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로,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로 한다.
 
별표1 제4장제3호마목(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AR346

AR356

AR366

AR336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AR347

AR357

AR367

AR337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AR206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AR207


④ 정신질환 외박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외박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401

정신질환 외박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402

정신질환 외박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403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

AR406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

AR407


별표 1 제4장 제3호마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⑻〔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 등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정신질환 수가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9(정신질환 수가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

(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

(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

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

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생 략)

11(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현행과 같음)

 

입원

기간

 

기관

등급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

90

입원 후

91~

180

입원 후

181~

360

입원 후

361

 이상

G1

769.52

725.03

679.05

649.80

G2

709.66

667.89

626.26

598.37

G3

557.96

525.99

492.65

471.70

G4

(병원

급이상)

498.23

468.98

439.73

420.27

(의원

)

449.88

423.46

397.05

379.48

G5

(병원

급이상)

464.76

437.01

410.48

392.38

(의원

)

419.66

394.59

370.64

354.30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점수)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G1

753.50

709.01

663.03

633.78

G2

693.64

651.87

610.24

582.35

G3

541.94

509.97

476.63

455.68

G4

435.49

409.07

382.66

365.09

G5

405.27

380.20

356.25

339.91

 

(생 략)

(현행과 같음)

기관

등급

G1

G2

G3

G4

G5

(병원급

이상)

(의원

)

 

(병원급

이상)

(의원

)

 

낮병동 1일당
정액

수가

(점수)

531.02

486.80

383.54

339.32

306.39

324.49

293.00

기관등급

G1

G2

G3

G4

G5

낮병동

 1일당
정액

수가

(점수)

531.02

486.80

383.54

306.39

293.00

 

 

(생 략)

(현행과 같음)

기관

등급

G1

G2

G3

G4

G5

(병원급

이상)

(의원

)

 

(병원급

이상)

(의원

)

 

외박

1일당
정액

수가

(점수)

126.67

116.87

91.84

82.04

74.08

76.60

69.16

기관등급

G1

G2

G3

G4

G5

외박 1일당
정액수가(점수)

126.67

116.87

91.84

74.08

69.16

 

 

(생 략)

(현행과 같음)

12(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

유동

,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

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740

(1식당)

4,420

(1식당)

14,870

(1식당)

2,140

(1일당)

6,040

(1일당)

5,510

(1식당)

4,630

(1식당)

12(식대)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금액

3,900

(1식당)

5,060

(1식당)

15,150

(1식당)

2,180

(1일당)

6,150

(1일당)

5,610

(1식당)

4,720

(1식당)

 

(생 략)

(현행과 같음)

19(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

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하고, 9조부터 제11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

급여비용명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

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19(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9조 및 제11

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

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

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3. 정액수가 적용건

3. 정액수가 적용건

.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

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X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란에 기재한다.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

질환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제X

 정신건강의학과 정액기재한다.

1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투약료), 4

(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목에 기재

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2조 및 제4에 따라 적용

한다.

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원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100

100 본인부담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

[3(투약료), 4(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목에 기재하되, 입원

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2에 따라 적용한다.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병원이상)

AR344

AR354

AR364

AR334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의원)

AR374

AR384

AR394

AR304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병원이상)

AR345

AR355

AR365

AR335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의원)

AR375

AR385

AR395

AR305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 후

190

입원 후

91~180

입원 후

181360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AR346

AR356

AR366

AR336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AR347

AR357

AR367

AR337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병원이상)

AR20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의원)

AR21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병원이상)

AR205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의원)

AR215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AR206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AR207

정신질환 외박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외박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401

정신질환 외박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402

정신질환 외박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403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병원이상)

AR404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의원)

AR414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병원이상)

AR405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의원)

AR415

정신질환 외박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외박수가 G1등급(병원이상)

AR401

정신질환 외박수가 G2등급(병원이상)

AR402

정신질환 외박수가 G3등급(병원이상)

AR403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

AR406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

AR407

(3) (7) (생 략)

(3) (7) (현행과 같음)

(8)퇴원 투약비용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03목에

 기재한다.

 

(8)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 등

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