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9-04-05
최정남( ☎ 044-202-3098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고시/ 제·개정일 : 2019-04-05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제9조제1~2항)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인상(제12조제1항)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를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원기간 기관등급 | 1일당 정액수가(점수) | |||
입원 후 1일~90일 | 입원 후 91일~180일 | 입원 후 181~360일 | 입원 후 361일 이상 | |
G1 | 753.50 | 709.01 | 663.03 | 633.78 |
G2 | 693.64 | 651.87 | 610.24 | 582.35 |
G3 | 541.94 | 509.97 | 476.63 | 455.68 |
G4 | 435.49 | 409.07 | 382.66 | 365.09 |
G5 | 405.27 | 380.20 | 356.25 | 339.91 |
제11조 제4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등급 | G1 | G2 | G3 | G4 | G5 |
낮병동 1일당 | 531.02 | 486.80 | 383.54 | 306.39 | 293.00 |
제11조 제6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등급 | G1 | G2 | G3 | G4 | G5 |
외박 1일당 | 126.67 | 116.87 | 91.84 | 74.08 | 69.16 |
제1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 멸균식 | 분유 | 산모식 |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 |
일반 분유 | 특수 분유 | ||||||
금액 | 3,900원 (1식당) | 5,060원 (1식당) | 15,150원 (1식당) | 2,180원 (1일당) | 6,150원 (1일당) | 5,610원 (1식당) | 4,720원 (1식당) |
제19조 중 “제9조부터 제11조”를 “제9조 및 제11조”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한다.
별표 1 제4장제3호마목(1)제1항 중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을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으로 하고, 같은 목(1) 제2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를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로,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로 한다.
별표1 제4장제3호마목(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 수가코드 | |||
입원 후 1일∼90일 | 입원 후 91일~180일 | 입원 후 181일∼360일 | 입원 후 361일 이상 | |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병원이상) | AR341 | AR351 | AR361 | AR331 |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병원이상) | AR342 | AR352 | AR362 | AR332 |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병원이상) | AR343 | AR353 | AR363 | AR333 |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 AR346 | AR356 | AR366 | AR336 |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 AR347 | AR357 | AR367 | AR337 |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 수가코드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병원이상) | AR201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병원이상) | AR202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병원이상) | AR203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 AR206 |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 AR207 |
④ 정신질환 외박수가
명 칭 | 수가코드 |
정신질환 외박수가 G1등급(병원이상) | AR401 |
정신질환 외박수가 G2등급(병원이상) | AR402 |
정신질환 외박수가 G3등급(병원이상) | AR403 |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 | AR406 |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 | AR407 |
별표 1 제4장 제3호마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⑻〔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 등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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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항목 중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와 뇌전증 (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이하“정신질환”이라 한다.)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 (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입원 진료한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 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에는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 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행하여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료는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
③ ∼ ⑤ (생 략) | ③∼⑤ (현행과 같음) |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생 략)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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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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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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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제12조(식대) ①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제12조(식대) ①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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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 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하고, 제9조부터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 급여비용명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 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 제19조(급여비용의 심사업무 처리) 급여비용의 심사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고, 제9조 및 제11조 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시 의료급여비용정액명 세서에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 ․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
3. 정액수가 적용건 | 3. 정액수가 적용건 | ||||||||||||||||||||||||||||||||||||||||||||||||||||||||||||||||||||||||||||||||||||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 ||||||||||||||||||||||||||||||||||||||||||||||||||||||||||||||||||||||||||||||||||||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 ||||||||||||||||||||||||||||||||||||||||||||||||||||||||||||||||||||||||||||||||||||
①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 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X항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란에 기재한다. | ①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 질환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제X항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에 기재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4항 (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 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적용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100분 의100 본인부담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 [3항(투약료),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하되, 입원 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조에 따라 적용한다. | ||||||||||||||||||||||||||||||||||||||||||||||||||||||||||||||||||||||||||||||||||||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 (2)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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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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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신질환 외박수가
| ④정신질환 외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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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8)〔퇴원 투약비용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03목에 기재한다.
| (8)〔퇴원 투약비용 등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 및 입원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 등 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각목의 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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