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2007. 4. 28. 시행)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7호(2013. 7.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2015. 1.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5호(2016. 1.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5호(2017. 1.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52호(2018. 8.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0호(2018. 8.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70호(2018. 8. 2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3호(2018. 12. 10.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91호(2019.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3호·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산소치료) ①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요양비기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인공호흡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③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④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른다.
제5조의3(양압기치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양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를 말한다.
②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5에 따른다.
제6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
가.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제2형 당뇨병: 모든 의사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
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4. 제1항제5호·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5. 제1항제7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처방: 90일 이내
나. 순응기간 후 처방: 6개월 이내
제7조(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7.4.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본다.
③(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117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5호, 2015.12.3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45호, 2016.12.30>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2호, 2018.8.1>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0호, 2018.8.1>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0호, 2018.8.22 >
이 고시는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63호, 2018.12.10 >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91호, 2018.12.28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 대상자 | |||||||||||||||||||||||||||||||||||||||||||||||||||||||||||||||||||||||||||||||||||||||||||||||||||||||||||||||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내과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 |||||||||||||||||||||||||||||||||||||||||||||||||||||||||||||||||||||||||||||||||||||||||||||||||||||||||||||||
산소치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 |||||||||||||||||||||||||||||||||||||||||||||||||||||||||||||||||||||||||||||||||||||||||||||||||||||||||||||||
당뇨병 소모성재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6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신경인성 방광환자(요류역학검사결과지 첨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다음의 상병이 있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2) 다음의 후천성 척수손상 상병이 있는 신경인성 방광환자
3) 가목1) 또는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병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환자로 진단되어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자가도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을 것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다. 제1호가목2)․3)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재확인(최초 급여 적용일 이후 2년이 지난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재확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최초 급여 적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0mmHg 이상 | |||||||||||||||||||||||||||||||||||||||||||||||||||||||||||||||||||||||||||||||||||||||||||||||||||||||||||||||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요양비 기준고시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 군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 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랑 측정 결과 최대 기침 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2) 만 6세 이하의 소아 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 2.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 | |||||||||||||||||||||||||||||||||||||||||||||||||||||||||||||||||||||||||||||||||||||||||||||||||||||||||||||||
양압기 치료 서비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로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나.대상자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2)에서 같다]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인지기능 감소 라) 기분장애 마) 고혈압 바) 빈혈성 심장질환 사) 뇌졸증의 기왕력 아)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2)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거나 또는 1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불면증 나) 주간졸음 다) 부주의-과행동증 라) 아침두통 마) 행동장애 바) 학습장애 사)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3) 1), 2)에도 불구하고 2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나)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 1) 나목 1), 2)에 해당하는 사람: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 2) 나목 3)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순응기간 중이거나,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났을 것 |
[별표 2] | ||||||||||||||||||||||||||||||||||||||||||||||||||||||||||||||||||||||||||||||||||||||||||||||||||||||||||||||||||||||||||||||||
요양비 의료급여 지급기준(제7조제1항관련) | ||||||||||||||||||||||||||||||||||||||||||||||||||||||||||||||||||||||||||||||||||||||||||||||||||||||||||||||||||||||||||||||||
1. 요양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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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비 구입비용의 기금부담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또는 양압기 대여 서비스 등 구입 및 대여에 대한 기금의 부담은 유형별 기준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전부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전부 나. 가목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 각 1개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금액으로,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또는 양압기 대여 서비스를 월 중에 시작하거나 월중에 종료한 경우 그 시작 월 또는 종료 월의 요양비(인공호흡기와 양압기의 경우에는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산소치료 서비스 및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와 튜브, 필터 및 커넥터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에 대한 요양비는 1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사. 양압기치료에 대한 요양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 중 양압기 대여 2) 순응기간 후 양압기 대여[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의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아. 양압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지속형(CPAP)과 자동형(APAP)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사용하였을 때[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을 15cmH2O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였을 때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형(BiPAP)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aCO2)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TcCO2)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EtCO2) 수치가 50mmHg를 초과하는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이는 경우 2)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12세 이하의 경우에는 5)을 초과하는 경우 자. 양압기치료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에 대한 요양비는 1년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 | |||||||||||||||||||||||||
□ 재발급 | |||||||||||||||||||||||||
보장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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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 람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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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진단 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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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구분 | □ ①선천성 ②후천성 척수손상(□2년경과 □2년 미경과) □ ①,② 이외 상병 ※ 후천성 척수손상 진단 후 2년 미경과자 및 ①,② 이외 상병환자는 2년간 급여 적용 후 재확인 대상 | ||||||||||||||||||||||||
상병코드 | [ ] [ ] [ ] [ ] [ ] ※ 세분류(소수점 한자리)까지는 반드시 정확히 입력 | 상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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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요류역학검사 시행일 (요류학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첨부) | ※ 처방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 |||||||||||||||||||||||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
처방 및 지시사항 | |||||||||||||||||||||||||
1일 처방개수 | 총 처방기간 | 총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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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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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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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최초급여 ·재확인 대상자는 요류학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5.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로부터 총 처방기간 이내입니다. 8.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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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
보장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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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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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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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 ||||||||||||||||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 |||||||||||||
처방 기간 | 20 . . . ~ 20 . . . ( 개월) | 다음 처방일 |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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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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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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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 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 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신설> |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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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
보장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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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 람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이동전화번호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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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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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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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 사항에 √ 표시 및 기재) | 1.[ ] 인공호흡기 사용자(의료급여 수급자) 2.[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3.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 (해당사항에 ☑ 표시)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 만 6세 이하의 소아 □ 의식 저하 □ 인지기능 저하 □ 기관절개 | |||||||||||||
5.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 ||||||||||||||
처방 구분 |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 |||||||||||||
처방 기간 | ( 개월) | 다음 처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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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 ※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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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제 호 ) |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만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9.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10.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11.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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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 | ||||||||||||||
[ ] 재발급 | ||||||||||||||
보장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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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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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및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및 기재) | 1. [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고시 별표1)에 해당 2.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실시 일자: 년 월 일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 (처방전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1.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 | |||||||||||||
① 일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 표시) □ 불면증 □ 주간졸음 □ 인지기능 감소□기분장애 □ 고혈압 □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 ②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 또는 [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 이상 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당사항에 ☑ 표시) □ 불면증□ 주간졸음 □ 부주의-과행동증 □ 아침두통 □행동장애 □ 학습장애 □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 |||||||||||||
2.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가 불가능한 경우(①,② 모두 충족) / (해당사항에 ☑ 표시) ① 환자 유형 □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 협조가 불가능한 질환자(선천이상 기형, 신경발달지연) ②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 □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 ※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 ||||||||||||||
압력 처방 및 순응도 평가등 (해당사항에 기재 및 [√] 표시 )
| 1. 압력 처방 ① 지속형(CPAP), 자동형(APAP)의 경우: ( cmH2O) 또는 ( ∼ cmH2O) ② 이중형(BiPAP)의 경우: 호기압력(EPAP)( cmH2O) 및 흡기압력(IPAP)( cmH2O) | |||||||||||||
2.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중 순응도 평가(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 기재) ①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일수(소아의 경우는 3시간 이상): ( 일) ※ 사용기간 동안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 ||||||||||||||
3. 이중형(BiPAP) 처방기준(이중형 처방 시 기재) | ||||||||||||||
① 일반 [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15cmH2O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항에 ☑ 표시)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가 50mmHg 초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0 초과일 때 | ② 소아의 경우(12세 이하) [ ] 지속형(CPAP) 또는 자동형(APAP) 기기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사항에 ☑ 표시) □수면 과탄산혈증(nocturnal hypercapnia)을 보일 때: PaCO2 또는 TcCO2 또는 EtCO2가 50mmHg 초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초과일 때 | |||||||||||||
※ BiPAP 처방 시 양압기 압력적정 수면다원검사(Titration)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BiPAP 최초 처방시)하고, 수면 과탄산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추가 첨부 | ||||||||||||||
처방 구분 | □ 순응기간 중 처방 □ 순응기간 후 처방 | 양압기 종류 | □ 지속형(CPAP) □ 자동형(APAP) □ 이중형(BiPAP) | |||||||||||
처방기간 | . . . ~ . . .( 개월) | 하루 평균 사용시간 (기기 사용내역 반드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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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 | (명칭) | (의료급여기관 기호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 | (면허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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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 (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순응기간 중 처방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이내 처방을 말하며, 순응기간 후 처방은 순응도 평가 결과 순응한 자*에 한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 순응기간(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순응기간 후 처방 시 직전 처방기간 동안 기기에 기록된 사용내역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을 첨부합니다. 5. 처방전은 반드시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의사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양압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양압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양압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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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수진자의 성명(한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2. 고시 별표 1(양압기 요양비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상병에 해당하고 검사방법 및 진단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 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와 환자 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상병 및 검사방법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은 순응기간 중 처방 시에만 작성합니다. 4. 순응기간 중 순응도 평가는 평가 결과가 순응한 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내역을 기재합니다. 5.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순응기간 후 최초 처방 시에는 순응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기간 동안 평균 사용시간을 기재합니다. 6. 처방기간은 순응기간 중 처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순응기간 후 처방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기간 내에 양압기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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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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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① [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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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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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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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확인사항 | |||||||||||
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구분 | ③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제조 또는 수입업소( ), 제품명( ) | |||||||||||
④ 총 처방기간 |
| ||||||||||
⑤ 처방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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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처방기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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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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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주 단위로 기재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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