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2019.3.4

야국화 2019. 3. 6. 10:33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373(2019.3.4.)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9410호 (2018.12.24.))과 관련,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에 대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배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 건보부담적용관련 질의․응답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89)

                                                                < 개   요 >
◆ 건보부담적용이란?

 ▪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에 대한 제재로서 본인부담 수준을 종전 의료급여

   제한(전액 본인부담)에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19년도 상한일수

   초과자부터 적용(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19.1.1. 시행)

  * 개정된 본인부담 수준 : (종전) 전액 본인부담 → (개정) 입원 20%, 외래․약국 30%


◆ 건보부담적용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조회

 ▪ (시‧군‧구청)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가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장불승인시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시 독촉

    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 건보부담 적용 조치함.

   - 보장기관은 행복e음을 통하여 관련사항(본인부담구분코드 *, 건보부담적용 사유와 기간 등)을 기재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 (B014)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입원 20%, 외래․약국 30%)을 적용받는 사람(1‧2종)

 ▪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에서 통보된 내용을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건보부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관) 보장기관으로부터 전송된 건보부담적용 수급권자의 내역을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함.
   - 본인부담구분코드 B014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약국

     30%로 처리
   - 명세서 작성 시 본인부담구분코드란에 B014를, 특정기호란에 F023을 기재하여 청구함.


Q1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입원 또는 외래 시 본인부담률은?
❍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입원 20% 외래‧약국 30%
  ※ 의료급여기관 1종 및 2종 구분없이 상기 본인부담률에 따름


Q2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은?
❍ 식대는 종전과 같이 20% 부담함.


Q3 수급권자가 본인부담코드를 B014와 산정특례 본인부담코드를 같이 가지고 있을 경우 본인부담률은?
❍ 다른 본인부담면제코드가 있어도 B014를 최우선 적용하여 입원 20% 외래, 약국 30% 부담함.


Q4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약국 본인부담률은?
❍ B014 건보부담적용자의 약국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30%


Q5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환자의 청구 시 종별가산율도 변동있는지?
❍ 이번 개정내용은 본인부담률에 대한 개정일 뿐이며, 종별가산율은 변동 없음


Q6 본인부담코드 B014인 수급권자 보건소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 B014인 수급권자가 보건소 진료 시 및 보건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이용 시에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면제임.


Q7 건강보험처럼 별도의 경감 규정(65세 이상 등)이 있는 것인지?
❍ B014인 수급권자 진료 시,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하지 않고, 의료급여 종별 구분없이 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함


Q8 급여비용 청구는 의료급여 비용청구로 하는지 건강보험 비용청구로 하는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의료급여비용청구로 함
❍ 이번 개정내용은 본인부담률에 대한 개정일 뿐이며, 청구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Q9 본인부담률이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병실 요금도 해당되는지?
❍ 일반급여항목만 입원 20%, 외래‧약국 30% 적용함.
상급병실,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의 항목은 기존대로 본인부담률 적용함.


Q10 건보부담적용자의 시행일은 ’19.1.1.이고 프로그램 개발완료일은 ’19.3.1.인데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19. 1. 1.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등록된 B014 건보부담적용 시작일자부터 적용함.


참고   의료급여법령상 근거 조문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목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1. ~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1호가목4) 및 제2호가목4)의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외래‧입원

     진료와 제1호가목5)가) 및 제2호 가목5)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1)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2)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3) 제1호가목5)나)‧다) 및 제2호가목5)나)‧다)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생  략)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

     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선택 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⑤(생  략)
  ⑥영 별표 1 제3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란 제1항에 따른 상한일수를 말하고,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이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말한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1 제4장

 
○ 별표 1 제4장 1. 공통사항

 (7) [특정기호]

일련번호

대 상

특정기호

27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3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

F023


 (8) [본인부담구분]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33

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자(불승인자)로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3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사람(12)

B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