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12-31
담당자 : 석류( ☎ 044-202-3095 )/기초의료보장과/일부개정 / 고시: 2018-290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임신・출산 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영아
까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
(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6항, 별지 제1호 서식)
나. 현행 제2조제5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따른 추가급여 규정 정리
(안 제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0호
「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그 출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을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당시에”를 “때에는”으로, “때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같은 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이 항 제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산부 본인을”을 “임산부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5항,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이하 “영아”라 한다)
에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
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
야 한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임산부”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제5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60일”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변경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그 출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 --------------------------------------- 의료 급여 수급권자-------------------------------- ----------------------------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제출--. |
②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때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② ------------------------------------------ -- 때에는 ----------------------------------- ---- 경우 ---------------------------------. |
④ (생 략)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2종을 불문하고 임신ㆍ출산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9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기준」별표에 따른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 1. ------------------------------------------ -------------------------------------------- -------------------------------------------- -------------------------------------------- -------------------------------------------- -------------------------------------------- -------------------------제2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 -------------------------------------------- --- 제5항----------------------------------- --------------------------------------------. ------ 임산부를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 ---------------------------------------- - 형제자매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신 설> |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 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영아(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 |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한의원ㆍ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임산부------------------------------------ --------------------------------------------- --------------------------------------------- --------------------------------------------- -----------------------------.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 서도 사용 가능하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 ⑤ ------------------------------------------- -----------------------------------. |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 1. ------------------------------------------- -------- 1년 |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 2. ------------------------------------------- --------------------------------------------- --------------------------------------------- --------------------- 1년 |
③ (생 략) |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
<신 설> |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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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3일 | |||||||||||||||
□ 신규(제공)신청 □ 변경(추가) 신청 | |||||||||||||||
① 임산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영아 (진료 대상자에 영아를 추가할 경우 작성)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③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기관 (의료급여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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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신확인일 (임신 중 신청자만 작성) | 년 월 일 | ||||||||||||||
⑤ 분만예정일/유산일/출산일 | 년 월 일 | ||||||||||||||
⑥ 다태아구분 | □ 단태아 □ 다태아 | ||||||||||||||
지자체 확 인 | ⑦ 주민등록지 |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 |||||||||||||
⑧ 최초 전입일 | 년 월 일 | ||||||||||||||
⑨ 지원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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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신ㆍ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
유 의 사 항 | |||||||||||||||
- 진료 대상에 영아만 추가하여 변경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기제출한 첨부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태아가 서로 출산일이 다를 경우, 마지막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산일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작 성 방 법 | |
① : 지원대상자(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 기재)를 적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진료 대상자를 영아로 변경(추가) 신청할 경우 기재합니다. ③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적습니다. ④~⑥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단태아ㆍ다태아 구분을 적습니다. ⑦~⑨ : 보장기관에서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최초 전입일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⑩ 신청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임산부) -가족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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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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