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 행려 환자 관리번호가 185001-3******인 환자의 2월 진료분 연령가산 적용방법
실제 생년월일은 2018.6.20일 생이라고 정보를 받더라도 확인가능한것이 관리번호 뿐이고,
관리번호 생성 기준을 고려해 보면 2018년 생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018년도생의 남아로 2018.12.31날짜의 만나이로 적용하면 된다.
즉 , 2019년 1.30~2.2일 진료분은 1세 미만으로 적용하면 됨.
[별첨 참조] 의료급여 청구방법
(5)〔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권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장시설기호란에 보장기관이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한다.
(6)〔세대주 및 수진자〕①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여된 의료급여 관리번호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행려환자인 경우(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 포함)
○ 관리번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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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자료 | 보장기관기호 |
| 성별 | 발생 | 일련번호 | ||||||||||
년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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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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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년도(2자리)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 자료구분(1자리) : 3
○ 보장기관기호(3자리) :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
○ 성별(1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 발생년도(2자리) : 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2000년 발생 → 00, 2007년 발생 → 07
○일련번호(4자리) :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예시)
○서울 종로구(3000000)에서 2007년도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60.03.30일생, 남자)의 경우
6 | 0 | 3 | 3 | 0 | 0 | - | 1 | 0 | 7 | 0 | 0 | 0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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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 자료 | 종로구행정동 |
| 남자 | 2007년 | 일련번호 | ||||||||||
년생 | 구분 | 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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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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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설입소자가 아닌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인 경우
○ 관리번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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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자료 | 보장기관기호 |
| 성별 | 관리번호 | 일련번호 | ||||||||||
년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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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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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년도(2자리)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 자료구분(1자리) : 4
○ 보장기관기호(3자리) :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
○ 성별(1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 관리번호 부여년도(2자리) : 관리번호 부여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2000년 → 00, 2007년 → 07
○ 일련번호(4자리) :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예시)
○20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1957.5.30일생, 남자)의 경우
5 | 7 | 4 | 3 | 6 | 4 | - | 1 | 0 | 7 | 0 | 1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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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자료 | 보장기관기호 |
| 성별 | 2007년 | 일련번호 | ||||||||||
년생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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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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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설입소자 또는 노숙인시설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인 경우
○ 관리번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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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자료 | 일련번호 |
| 성별 | 입소 | 시설번호 | ||||||||||
년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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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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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년도(2자리)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 자료구분(1자리) : 5
○ 일련번호(3자리) :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 성별(1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 입소년도(2자리)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2000년 발생 → 00, 2007년 발생 → 07
○ 시설기호(4자리) : 보장시설 또는 노숙인시설 4자리
(예시)
○2004.1.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자)의 경우
3 | 0 | 5 | 1 | 5 | 0 | - | 2 | 0 | 4 | 2 | 3 | 4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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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자료 | 일련번호 |
| 여자 | 2004년 | 감로당 시설번호 | ||||||||||
년생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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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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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한다.
③신생아가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뒷 부분의 남․여 구분(3 또는 4)만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아이는 “1”, 둘째아이는 “2”를 기재한다.
(예시) 2004년 1월 1일 출산한 남아의 경우
세 대 주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수 급 권 자 성 명 | 이은영아기 또는 홍철수 | 040101-3 |
예문) 행려 환자번호가 185001-3******이라면 연령가산 적용방법
실제 생년월일은 2018.6.20일 생이라고 정보를 받더라도 확인가능한것이 관리번호 생성을 고려하면
2018년 생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018년도생의 남아로 2018.12.31날짜의 만나이로 적용하면 된다.
2019년 1.30~2.2일 진료분은 1세 미만으로 적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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