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대비, 예방수칙 준수2018.10.29
감염병감시과 과장 박혜경043-719-7160/담당자 이채진 043-719-7167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공인식043-719-6810/담당자 정현걸 043-719-6824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대비, 예방수칙 준수당부!
◇ 우리 아이, 표준 예방접종일정 준수 및 누락 접종 완료로 감염 예방
-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단 시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학교,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및 감염 환자 등원‧등교 중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10월~이듬해 1월)가 도래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대한 협조 및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한다.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
○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 생후 12~15개월 사이에 수두와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과 만 4~6세에 MMR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여부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예방접종 기록과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구분 | 표준 예방접종일정 |
수두 | 총 1회 접종 : 생후 12∼15개월 |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총 2회 접종 ‧ (1차) 생후 12~15개월 ‧ (2차) 만 4~6세 |
○아울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 의료기관은 내원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시기가 되었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 특히,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집단 환자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3주 이내 1개 학급에서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해당 학급의 5% 이상 발생한
경우 (단, 1개 학급이 20명 미만인 경우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 질병관리본부 박혜경 감염병감시과장은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 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및
보건소에서 확인사업 대상의 유행성이하선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접종
을 독려하고 있음
*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4종): DTaP 5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4차(소아마비), MMR 2치(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Tdap 6차(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또는 Td), HPV 1차(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여학생만 대상)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
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붙임 4 참고
<붙임> 1.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 현황
2. 질병 개요(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3. 수두·유행성이하선염 관련 콘텐츠
4.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5. 예방접종 일정표
붙임 1.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 현황
□ 수두
○ 수두는 연중 4월∼6월, 11월∼이듬해 1월에 많이 발생하며, 4세∼6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 유행성이하선염
○ 유행성이하선염은 주로 4월∼6월, 10월∼12월에 많이 발생하며, 4세∼6세, 13세∼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is.cdc.go.kr)의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신고현황으로 2018년 현황은 추후 신고 취소 및 삭제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붙임 2. 질병 개요
□ 수두
▲병원체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전파경로
수포성 병변에 직접접촉,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증상 및 임상경과
.잠복기는 10∼21일(평균 14∼16일)이며, 발진 발생 1∼2일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난 뒤 발진이 발생
(소아의 경우 발진이 첫 번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함)
.발진은 보통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반점, 구진, 수포, 농포와
같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병변에 가피가 형성
.수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자가 치유되는 질환이나 간혹 합병증(2차 피부감염, 폐렴, 신경계 질환)
을 동반
▲치료
대증요법(피부병소의 세균감염을 줄이기 위한 목욕,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
▲유행양상
.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수두는 연중 4∼6월, 11∼1월에 많이 발생하며, 4∼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환자관리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모든 병변이 가피로 앉을 때까지 격리가 필요함
▲예방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접종기준: 생후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 유행성이하선염
▲병원체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전파경로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비말)로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짐
▲증상 및 임상경과
. 14∼18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구토 등의 증상이 1∼2일간 나타남
. 주요 증상은 침샘이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하선염인데, 감염된 사람의 약 30∼40%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거나 호흡기 증상만을 나타내기도 함
. 증상은 1주일 정도 후 감소하며 대개 10일 후면 회복되는데, 간혹 합병증(신경계 질환, 고환염, 췌장염,
청력장애 등)을 동반
▲치 료
대증요법(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 투여, 수분 및 전해질 공급 등)
▲유행양상
. 유행성이하선염은 감염 환자와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 유행성이하선염은 4∼6월, 10∼12월에 많이 발생하며, 4∼6세와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환자관리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가 필요함
▲예 방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접종기준: 생후 12∼15개월 1차, 만4∼6세 2차 접종(총 2회)
□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소아용)
출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피용 BCG 백신 회수 조치에 따른 피내용 BCG 백신 접종 참여 등 협조 요청 (0) | 2018.11.14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 안내2018.11.6 (0) | 2018.11.09 |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Tdap 백신 사용 권고 2018-10-01 (0) | 2018.10.02 |
2018-216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폐지: 2018-10-01 (0) | 2018.10.01 |
2018-21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18-10-01 (0) | 201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