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비급여정보관리부2018-08-17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자료제출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자료제출 방법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가. 대상기관
신규개설기관 및 휴업종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나. 제출기간
2018.8.20.(월) ~ 8.31.(금)
다. 제출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이용
라. 추후일정
우리원 국민홈페이지(www.hira.or.kr)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 예정임.
마.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 033-739-0888
비급여진료비용자료제출 안내(신규개설기관)20180820.pdf
비급여진료비용자료제출 안내(신규개설기관)20180820.pdf
1.35MB
(참고2)공개항목20180820.xlsx
0.03MB
(참고)공개항목20180820.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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