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알림 의료수가운영부2018-06-26

야국화 2018. 6. 26. 14:18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알림 의료수가운영부2018-06-26

1. 개정이유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입원료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 영수증 입원료 기입란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분리기입
○  변경서식 적용일 : 2018.7.1 부터

※ ‘18.7.1일부터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2-3개월 이내) 변경 서식 활용토록 함

3. 개정서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 료 과 목

병실

환자 구분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항 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역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진료비 총액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환자부담 총액

(-)+++

 

입 원 료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식대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납부할 금액

(-)

 

시술 및 처치료

 

 

 

 

 

검 사 료

 

 

 

 

 

납부한 금액

카드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납부하지 않은 금액 (-)

 

선택항목

한방물리요법료

 

 

 

 

 

현금영수증( )

한약(첩약)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65세 이상 등 정액

 

 

 

 

 

합계

상한액 초과금

선택진료 신청

[ ] [ ]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2500, 0% ~ 15%)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액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48조 또는 의료급여법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70g/]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 ]

진 료 기 간

. . .부터 . . .까지

환 자 성 명

[ ]

야간(공휴일진료)

[ ] 야간 [ ] 공휴일

진 료 과 목

[ ]

병 실

[ ]

환 자 구 분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항 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역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진료비 총액

(++++)

[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환자부담 총액

(-)+++

[ ]

진 찰 료

[ ]

[ ]

[ ]

[ ]

[ ]

입 원 료

1인실

[ ]

[ ]

[ ]

[ ]

[ ]

이미 납부한 금액

[ ]

23인실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식대

[ ]

[ ]

[ ]

[ ]

[ ]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 ]

[ ]

[ ]

[ ]

[ ]

납부할 금액

(-)

[ ]

약품비

[ ]

[ ]

[ ]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 ]

[ ]

[ ]

납부한 금액

카드

[ ]

검 사 료

[ ]

[ ]

[ ]

[ ]

[ ]

현금영수증

[ ]

치료재료대

[ ]

[ ]

[ ]

[ ]

[ ]

현금

[ ]

[선택항목]

합계

[ ]

한방물리요법료

[ ]

[ ]

[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 (-)

[ ]

한약(첩약)

[ ]

[ ]

[ ]

[ ]

[ ]

현금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신분확인번호

[ ]

[합 계]

[ ]

[ ]

[ ]

[ ]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

[상한액 초과금]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선택진료 신청

[ ] [ ]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대 표 자

[ ]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2500, 0% ~ 15%)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액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48조 또는 의료급여법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70g/]





항목별 설명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일반사항 안내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

   (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영수증 서식).hwp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영수증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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