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알림 의료수가운영부2018-06-26
1. 개정이유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입원료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을 개정
2. 주요내용
○ 영수증 입원료 기입란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분리기입
○ 변경서식 적용일 : 2018.7.1 부터
※ ‘18.7.1일부터 변경된 서식을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2-3개월 이내) 변경 서식 활용토록 함
3. 개정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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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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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번호 | 환자 성명 | 진료기간 | 야간(공휴일)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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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터 . . .까지 | [ ] 야간 [ ] 공휴일 | ||||||||||||||||||
진 료 과 목 | 병실 | 환자 구분 | 영수증 번호(연월-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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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급여 | 비급여 | 금액산정내역 |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선택 진료료 | 선택진료료 외 |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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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기본항목 | 진 찰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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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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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료 | 1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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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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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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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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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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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및 조제료 | 행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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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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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납부할 금액 (⑧-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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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및 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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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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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납부한 금액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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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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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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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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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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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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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한방물리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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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 | ||||||||||||||
한약(첩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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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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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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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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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65세 이상 등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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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상한액 초과금 | ⑥ | ― | 선택진료 신청 | [ ] 유 [ ] 무 | |||||||||||||||||
요양기관 종류 |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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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 대 표 자 | [인] | ||||||||||||||||||
년 월 일 | |||||||||||||||||||||
항목별 설명 | 일반사항 안내 | ||||||||||||||||||||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ㆍMRIㆍ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70g/㎡]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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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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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등록번호 | [ ] | 진 료 기 간 | . . .부터 ∼ . . .까지 | |||||||||||||||||
환 자 성 명 | [ ] | 야간(공휴일진료) | [ ] 야간 [ ] 공휴일 | |||||||||||||||||
진 료 과 목 | [ ] | 병 실 | [ ] | |||||||||||||||||
환 자 구 분 | [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 | |||||||||||||||||
항 목 | 급여 | 비급여 | 금액산정내역 |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선택 진료료 | 선택진료료 외 |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 [ ] |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기본항목] |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 [ ] | ||||||||||||||||||
진 찰 료 | [ ] | [ ] | [ ] | [ ] | [ ] | |||||||||||||||
입 원 료 | 1인실 | [ ] | [ ] | [ ] | [ ] | [ ] |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 ] | ||||||||||||
2․3인실 | [ ] | [ ] | [ ] | [ ] | [ ] | |||||||||||||||
4인실 이상 | [ ] | [ ] | [ ] | [ ] | [ ] | |||||||||||||||
식대 | [ ] | [ ] | [ ] | [ ] | [ ] | |||||||||||||||
투약 및 조제료 | 행위료 | [ ] | [ ] | [ ] | [ ] | [ ] | ⑩ 납부할 금액 (⑧-⑨) | [ ] | ||||||||||||
약품비 | [ ] | [ ] | [ ] | [ ] |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 ] | [ ] | [ ] | [ ] | ⑪ 납부한 금액 | 카드 | [ ] | ||||||||||||
검 사 료 | [ ] | [ ] | [ ] | [ ] | [ ] | 현금영수증 | [ ] | |||||||||||||
치료재료대 | [ ] | [ ] | [ ] | [ ] | [ ] | 현금 | [ ] | |||||||||||||
[선택항목] | 합계 | [ ] | ||||||||||||||||||
한방물리요법료 | [ ] | [ ] | [ ] | [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 [ ] | |||||||||||||
한약(첩약) | [ ] | [ ] | [ ] | [ ] | [ ] | 현금영수증( ) |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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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등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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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번호 | [ ] | |||||||||||||
[합 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 ] | |||||||||||||
[상한액 초과금] | 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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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선택진료 신청 | [ ] 유 [ ] 무 | |||||||||||||||||||
요양기관 종류 |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 호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 | 대 표 자 | [ ] [인] | |||||||||||||||||
년 월 일 | ||||||||||||||||||||
항목별 설명 | 일반사항 안내 | |||||||||||||||||||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70g/㎡] |
항목별 설명 |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시 제외합니다. |
일반사항 안내 |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영수증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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