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 종합병원 유형별 본인부담표 2018.7[종합병원3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입원료 | 2인실 | 3인실 | 2인 일반 | 2인 내소정 | 3인 일반 | 3인 내소정 |
본인부담률, 지원여부 | 121,640 | 147,860 | 97,310 | 118,290 | ||
건강보험 | 40% | 30%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차상1 | 40% | 30%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차상2 | 40% | 30%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차상2장애 | 지원X | 지원X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희귀지원(H) | 지원X | 지원X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보호1 | 40% | 30%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보호2 | 40% | 30%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보호2장애 | 지원X | 지원X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잠복결핵치료비 | 지원X | 지원X | 48,660 | 59,140 | 29,190 | 35,490 |
긴급지원비 | 지원O | 지원O | 0 | 0 | 0 | 0 |
재난 의료비 | 지원50% | 지원50% | 24,330 | 29,570 | 14,600 | 17,750 |
상급병실(2‧3인실)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수가보전 내용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
○ 종합병원급 이상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입원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회복관리료, 중환자실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고압산소요법, 심폐소생술,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
일반·소아 중환자실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전담·전문의 가산,
응급실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인상
- 마취료, 처치·수술료의 신생아·소아 가산율 인상
(신생아100->120% / 만1세미만50->100% / 1세~6세미만30->50%) 가산율 인상
- 소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2018.10.1. 시행)
시행예정일;2018.8/1~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로 별도산정 기준 확대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Angio/AVF, 내과내 다른 상병진료(감기,소화불량제외)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제11조제2항, 제4항,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300원(3,440->3,740원)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 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
(제14조의2)
○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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