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2.3인실 종합병원 유형별 본인부담표 2018.7

야국화 2018. 7. 16. 17:45

2.3인실 종합병원 유형별 본인부담표 2018.7[종합병원3등급 간호관리료 적용]

입원료

2인실

3인실

2인 일반

2인 내소정

3인 일반

3인 내소정

본인부담률, 지원여부

121,640

147,860

97,310

118,290

 건강보험

40%

30%

48,660

59,140

29,190

35,490

 차상1

40%

30%

48,660

59,140

29,190

35,490

 차상2

40%

30%

48,660

59,140

29,190

35,490

 차상2장애

지원X

지원X

48,660

59,140

29,190

35,490

 희귀지원(H)

지원X

지원X

48,660

59,140

29,190

35,490

 보호1

40%

30%

48,660

59,140

29,190

35,490

 보호2

40%

30%

48,660

59,140

29,190

35,490

 보호2장애

지원X

지원X

48,660

59,140

29,190

35,490

 잠복결핵치료비

지원X 

지원X 

48,660

 59,140

29,190 

 35,490

 긴급지원비

 지원O

 지원O

0

 0

 재난 의료비

 지원50%

 지원50%

24,330

29,570 

14,600 

17,750 


상급병실(2‧3인실) 보험급여 적용에 따른 수가보전 내용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
○ 종합병원급 이상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입원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회복관리료, 중환자실료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고압산소요법, 심폐소생술,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
일반·소아 중환자실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전담·전문의 가산,
응급실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수가 인상
- 마취료, 처치·수술료의 신생아·소아 가산율 인상

            (신생아100->120% /  만1세미만50->100% /  1세~6세미만30->50%) 가산율 인상
- 소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2018.10.1. 시행)


시행예정일;2018.8/1~

□ 주요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로 별도산정 기준 확대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Angio/AVF, 내과내 다른 상병진료(감기,소화불량제외)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수가 포함) 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제11조제2항, 제4항, 제6항)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제12조)-300원(3,440->3,740원)

○ 정신질환자 직접조제 등 촉탁의 시설 내 처방료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별도기준 운영한 조항 삭제

    (제14조의2)

○ 정신질환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