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격리환자 잔반관련

야국화 2018. 6. 21. 16:22

격리환자 잔반관련 - : 2018-06-11 
 
격리의료폐기물은 격리된 사람에게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알고있습니다.

격리식의 잔반처리시 잔반이 일반의료폐기물인지, 격리의료폐기물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여러 질의응답을 검색해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

격리의료폐기물은 격리된 사람에게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준비를 위한 모임

격리 대상 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 잔반은 격리 의료폐기물로 본다.



[질문]
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 처리시 잔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격리환자의 잔반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선아(044-201-736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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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환자 식기 관리지침
<감염환자 식기 관리 지침>
1. 목적
본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정하여 놓고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자 함
2. 관리지침
가. 감염 환자상은 일반 환자상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상차림 되여야 한다.
나. 감염환자 퇴식상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일반 환자상과 썩이지 않도록 수거와 세척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다. 감염 환자상 세척은 담당조리원을 정하여 놓고, 교육후 시행도록 하며 담당자 휴가시는 대치 근무자

     에게 반드시 소독 요령을 인지시켜야 한다.
라. 세척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소독 세기시 별도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독액이 인체에 묻지

     않도록 한다.
마. 사고 발생시는 빠른 시간 내에 맑은 물에 부상 부위를 씻어내고 해당 부서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바. 수저, 그릇, 식판등은 소독한 후 소독고에 넣어 보관한다.
사. 잔반과 환자상에서 나온 모든 폐기물 일체는 잔반 쓰레기봉지에 담아 적출물수거장에 갖다 버린다.
아. 기타 소독 방법과 요령은 별도로 정한다.

<세척실 부착물>
1. 감염 환자상은 일반 환자상과 다른 재질의 그릇과 식판을 사용하여 상차림 한다.
2. 퇴식상 중 감염환자상은 별도의(지정된 격리 장소) 세척실로 모두 이동 시킨다.
3. 잔반은 비닐봉지에 털고   그릇은 식판과 함께 싱크대에 담겨진 유한락스물(소독액)에 10분 이상 담아

    둔다.
    ★ 유한락스 물(소독액)은 유한락스를 10배 희석시켜 사용한다. 
   ★ 다른 종류의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4. 싱크대에서 애벌 세척 후 별도의 세척기에 넣는다.
5. 세척된 그릇, 쟁반, 수저 등은 소독고에 넣는다.
6. 각조 담당자는 휴가시 대치 근무자에게 소독 요령을 3회 이상 인계하고 철저히 교육시킨다.
7. 소독 및 세척시는 마스크와 장갑을 필히 착용토록 하고 소독약이 인체에 묻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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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지침서


환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염관리

업무가 필요하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개인 위생과 식품의 취급, 조리, 배식 및 후처리 등 급식 단계별 위생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1) 일반 사항
  ① 영양과 위생 및 감염 관리의 기본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근거한다.
  ② 모든 식품 및 음식은 위생적으로 취급되며, 보관, 조리, 공급되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적정 온도(7℃이하,

     60℃이상)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③ 급식 종사자들은 철저한 위생교육 및 훈련을 받고 개인 위생지침을 준수한다.
  ④ 작업환경 및 급식기기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급식종사자의 개인 위생

 가. 급식종사자는 월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급식종사자는 1년 1회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명시된 질병에 이환된 직원은 치유

     전까지 조리업무를 제한한다. 특히 급성 설사의 증세가 있는 경우 직장 도말(rectal swab) 또는 대변 검체

     로 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성 병원체가 확인되면 24시간 간격으로 실시 한 대변 배양 검사에서 2회 음성

     이 나올 때까지 근무를 제한한다.

 라. 조리시 개인 위생
  ① 조리시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한다.
  ② 손은 전용 세면대에서 온수와 세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씻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꼭 손을 씻도록 한다.
   ⓐ 조리장에서 근무 시작 전.후
   ⓑ 화장실 출입후
   ⓒ 세척 안된 식재료 및 오물 취급후
   ⓓ 기구나 설비사용전 후
   ⓔ 신체부위를 만진 후(머리, 코, 감염부위 등)
   ⓕ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③ 손톱은 짧게 자르고 반지 및 메니큐어는 금한다.
  ④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조장이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식재료 선정 및 사용시 위생

 가. 식재료 선정 및 검수
  ① 식재료는 위생상태가 확보된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
  ② 식재료는 납품시마다 픔질검사를 실시한다.
  ③ 식재료는 인수 즉시 적절한 벙법으로 보관되어야 한다(냉장, 냉동 등).

 나. 식재료의 전처리
  ① 세척시에는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며 특히 야채류는 흐르는 물에서 세척한다.
  ② 냉동식품을 해동할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 다음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 시설 이용 : 7℃의 냉장실에서 해동한다
   ⓑ 유수 이용 : 20℃ 이내의 흐르는 물에 해동하며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일상 조리과정으로 해동 : 냉동 야채 및 고기류는 직접 조리기기로 들어가 내부 중심온도가 74℃ 이상

       이 되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 마이크로 오븐의 이용
  ③ 전처리된 식재료와 전처리하지 않은 식재료는 분리되어 취급한다.
  ④ 재료를 자를때는 식재료별(야채류/육류/생선류/조리된 음식)로 분류된 도마와 칼을 사용한다.
  ⑤ 가급적 실온에서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소량씩 처리한다.
  ⑥ 전처리 된 식재료는 적절한 보관고에 조리전까지 보관한다.

 다. 식재료의 보관
  ① 식재료의 보관은 미생물의 증식억제 및 곤충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 보관장소는 상호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되어 사용될 것(어패류, 육류/야채류, 조리전식품/조리

       후 식품).
   ⓑ 보관장소는 1일 1회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 될 것
   ⓒ 보관고의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것(냉동고 : -18℃ 이하, 냉장고 : 4℃ 이하).
   ⓓ 식재료는 매일 필요량만 구입하여 사용하며, 남은 식재료는 3일 이상 보관하지말 것(냉동식재료 및

       통조림, 곡류 예외).
   ⓔ 보관된 식재료는 선입선출 방법을 적용 출고하고 반입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② 모든 식재료는 청결한 포장 및 용기에 밀봉상태로 보관한다.
  ③ 부패, 변질된 식재료 발견시, 즉시 폐기하고 보관되었던 장소는 깨끗이 소독한다.

라. 조리시 위생
  ① 조리 전에 반드시 손과 사용 용기를 깨끗이 씻은 다음 조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조리된 식품은 조리 이전의 원료와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③ 음식의 내부온도가 74℃가 되도록 가열 조리하며 자주 저어 음식의 내부온도가 균일하게 한다.
  ④ 차가운 음식을 조리할때는 냉장된 재료를 사용하여 조리하고 즉시 냉장보관한다.
  ⑤ 가급적 실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소량씩 조리한다.
  ⑥ 조리된 음식은 반드시 7℃이하 60℃이상에서 보관한다.
  ⑦ 조리시 맛 볼 때는 별도의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도록 한다.
  ⑧ 재가열시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중심온도가 74℃이상으로 2시간 이내에 가열하여 60℃이상으로 유지한다.
   ⓑ 미리 조리된 음식과 새로 조리한 음식은 섞지 않는다.

 마. 조리된 음식의 보관 및 배식
  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청결한 밀폐된 용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 관리한다.
   ⓐ 식단마다 음식종류별로 50 g씩 밀폐된 용기에 냉장 보관한다.
   ⓑ 보관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 식단명, 날짜, 조리시간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재가열시에는 기준온도를 준수한다.
  ③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과 원재료와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④ 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존식을 보관한다.
  ⑤ 배선대에 음식 보관시 유의사항
   ⓐ 반드시 뚜껑을 덮어 오염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보관 온도를 유지한다.
   ⓑ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다.
  ⑥ 종사자의 손을 청결히 하여 취급하며 필요시에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⑦ 식기에서 입이 닿는 부분에 절대로 손으로 잡지 않는다.

(4) 급식기구 및 시설위생

 가. 식기 위생
  ① 환자식기는 사용후 자동세척시스템으로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와 린스를 사용하며 헹굼물 온도65-70℃,

      세정물 온도 70-75℃, 마지막 헹굼물의 온도 82- 90℃를 유지하여 세척, 살균, 소독한다.
  ② 수저는 온수(40-49℃)로 예선 및 약제 소독하여 세척한 후 열탕소독하여 건조시킨다.

 나. 조리기구 및 기기 위생
  ① 도마와 칼은 야채류, 생선류, 육류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한다. 도마와 칼은 사용후 약제

      소독 및 세척하여 건조시켜, 전용 소독고에 보관한다.
  ② 행주는 사용후 깨끗이 삶아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조리용 소도구는 사용후 매회 약제소독 및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건조시키며 사용전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④ 작업대는 사용후 매회 약제소독 및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⑤ 스팀솥, 가스그릴, 가스레인지는 사용후 매회 세척하여 오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⑥ 오븐은 사용후 오염물을 떼어내고 주기적으로 오븐전용 세제로 세척한다.
  ⑦ 냉장 및 냉동고는 주 1회 약제소독 및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⑧ 전기소독고는 주 1회 약제소독 및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⑨ 환기시설은 강력세척제로 월 1회 세척한다.
  ⑩ 식품 운반카트 및 식수 운반카트는 사용후 매회 세척하여 사용한다.
  ⑪ 식사 운반카트는 사용후 매회 약한 소독제와 물로 물로 닦고 격월로 약제 및 세제로 세척한다.

 다. 조리장 시설 위생
  ① 바닥 및 내벽은 내수 처리하며 파여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 한다.
  ② 바닥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주 1회 소독제 및 강력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③ 천정의 텍스는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응결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수시로점검하고

      보수한다.
  ④ 조리장 전역은 배수 및 환기가 잘되도록 매일 점검하고 월 1회 트렌치 및 환기시설을 세척한다.
  ⑤ 조리장 전역은 청소 전문 용역 회사에 의뢰하여 월 1회 대청소를 실시한다.

(5) 식사의 위생처리 및 식기소독

 가. 위생처리식

  ① 식사의 위생처리는 주로 백혈병 및 이식환자에게 적용되며, 종류는 멸균식, 무균식, 위생가열식이있다.
  ② 식사의 위생처리 방법

   ⓐ 멸균식
    ㉠ 각각의 식기를 쿠킹호일로 1회 포장한다.
    ㉡ 수저는 쿠킹호일로 싸서 식사쟁반의 위쪽에 놓는다.
    ㉢ 식사쟁반 전체를 쿠킹호일로 종횡으로 3번 포장한다.
    ㉣ 컨백션 오븐에 200℃에서 20분간 건열처리한 후 환자에게 배식한다.
    ㉤ 준비단계에서 배식단계까지 포장된 쿠킹호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퇴식상 회수후의 처리는 일반상과 동일하다.

   ⓑ 무균식
    ㉠ 식사상차림을 완성하여 식사쟁반위에 수저를 놓고 무균식보로 포장한다.
    ㉡ 무균식사 처리를 위한 전용 전기소독고는 사용 30분전 미리 예열시키며, 식사상을 120℃ 에서 20분간

        건열처리한 후 환자에게 배식한다.
    ㉢ 퇴식상 회수시 일반식사상과 동일하게 회수하여 식기세정구역으로 이동한다.
    ㉣ 퇴식상 회수후의 처리는 일반상과 동일하다.
    ㉤ 무균식보는 무균식보 수거함에 넣고 파손된 무균식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위생가열식
    ㉠ 먼저 식기와 수저는 열탕소독 혹은 식기소독고에서 120℃로 20분간 건열소독한다.
    ㉡ 수저는 쿠킹호일로 1회 포장하여 식사쟁반 위에 놓는다.
    ㉢ 조리 직후 음식을 소독된 식기에 신속하게 담는다.
    ㉣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사상 전체를 쿠킹호일로 1회 싼다.
    ㉤ 퇴식상 회수후의 처리는 일반상과 동일하다.

 나. 식기소독

  ① 식기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소화기계를 통해서 전염되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다.

   ⓐ 콜레라 : 질병을 앓는 동안
   ⓑ 장티프스 : 균 배양 결과가 3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 Clostridium difficile에 의한 소장결장염
   ⓓ 아메바성 이질 : 질병을 앓는 동안
   ⓔ 괴사성 소장 결장염(necrotizing enterocolitis)
   ⓕ Coxsackie virus 감염증(ferpangina, pleurodynia 포함)
   ⓖ Echovirus 감염증
   ⓗ 원인 병원균이 Enterovirus로 의심되는 뇌염, 수막염, 심낭염, 심근염
   ⓘ 수족구병(hand-food-mouth disease)
   ⓙ A형 간염 : 회복기까지
   ⓚ Poliomyelitis : 입원기간 동안
   ⓛ 다음의 원인균으로 인한 위장관염

       Campylobactor sp., Cryptosporidium sp., E. coli, Giardia lamblia, Salmonella sp., Shigellasp.,

       Vibrio parahaemolyticus, Yersinia enterocolitica, Rotavirus, Norwalk virus
   ⓜ 기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위장관염

  ② 식기소독상 처리방법
   ⓐ 식기소독이 필요한 환자상의 색깔로 구분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 퇴식상 수거시 조리원은 1회용 장갑을 끼고 적색비닐봉투에 식기소독상을 넣는다.
   ⓒ 수거된 식기는 별도의 지정된 식기소독구역에서 잔식을 턴 후 약제소독을 시행한다

       (60배 희석한 차아염소산액).
    ㉠ 소독을 시행하는 식기는 5분간 소독액에 침적, 소독한 후 식기세척기로 세정하거나 수세척 하고 식기

        소독고에서 100℃에서 30분간 건열소독 처리한다.
    ㉡ 음식물 잔식은 약제소독하여 별도의 폐기물 비닐 봉투에 넣어 폐기한다.

  ③ 골수 이식병동 식사 배식 및 퇴식상 수거 방법
      골수 이식 병동 환자 식사 배식 및 퇴식상 수거시 조리원은 아래와 같은 수칙을 준수한다.

   ⓐ 배식
    ㉠ 병동문을 열고 문 내부의 적색선까지 식사운반카트를 이동한다.
    ㉡ 식사배식함을 간호사에게 알리면 보호자가 식사상을 가지러 나온다.
   ㉢ 환자이름을 확인하며 보호자에게 식사상을 전달한다.
   ㉣ 이후 식사운반카트를 병동문 외부로 이동한다.

  ⓑ 퇴식상 수거
   ㉠ 병동문을 열고 문 내부의 적색선까지 식사운반카트를 이동시킨다.
   ㉡ 신발을 갈아 신는다.
   ㉢ 이식병동내 병실 복도에 있는 병실카트를 적색선 안쪽까지 밀고 나온다.
   ㉣ 병실카트에 놓인 퇴식상을 식사운반카트로 이동시킨다.
   ㉤ 병실카트를 원위치에 이동시킨다.
   ㉥ 신발을 갈아 신고 식사운반카트를 이식병동 외부로 이동시킨다.

(6) 식 수

  ① 식수, 조리에 사용되는 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한다.
  ② 보리차는 매회 반드시 끓여서 제공한다
  ③ 정수기, 생수공급장치는 주 1회 이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한다.
  ④ 얼음 보관용기는 외부로부터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 밀폐상태를 유지한다.
  ⑤ 음용수를 일시 보관하거나 또는 냉장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또는 중형용기는 매일뜨거운

      물로 철저히 세척하고, 특히 뚜껑부분의 세척에 유의하며 반드시 뚜껑을 덮는다.

(7) 쓰레기 처리

 가. 일반쓰레기
  ① 일반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 수거한다.
  ② 조리장 전역에는 내수성 재질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으로 녹색 쓰레기봉투를 끼워 처리한다.
  ③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등은 분리수거한다.
  ④ 우유팩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모아 월 1회 재활용처로 이동시킨다.

 나. 음식물 쓰레기
  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곳은 식기세척 장소에 위치하며, 식품의 조리생산 및 보관 장소와 분리하여 놓는다.
  ② 잔반 수거통은 내수성 재질의 잔반 전용의 용기를 사용하며, 매회 세척하고 1일 1회 소독하여 해충, 바퀴

      벌레, 쥐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 처리한다.
  ④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거나 퇴비화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⑤ 오물 처리시 식품이나 식기구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해충구제

  ① 파리, 바퀴벌레 등은 식중독이나 경구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음식물

      찌꺼기나 남은 음식, 수분 등을 남겨 놓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구충구서 작업은 월 1회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작업종료후 실시한다.
  ③ 쥐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장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④ 바퀴는 소화기계 전염병의 원인균, 결핵균 등의 병원균을 옮겨주는 해충으로 증식이 빠르므로 흡연분무제

      등을 사용하여 살포하도록 한다.
  ⑤ 해충의 오염이 없도록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닫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 시설을 하고 파손되지 않

      도록 정기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