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사 휴가시 전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4.5.28

야국화 2018. 10. 22. 11:31

제목:의사 휴가시 전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4-05-28

분류:인력

질 문 내 용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B의사가 외국으로 약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올 경우 그 기간동안 A의사로 주치의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전과여부)

(심평원에 의사 휴가신고 완료)

만약 기간의 차이라고 하면, 기간이 짧을 때 routine order는 일주일 처방한 후 휴가를 가고, 중간중간 환자의 상태에따라 A의사가 추가 처방을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즉, 전과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기간동안 주치의를 변경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어느 조항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내 용

첫째, 전과여부는 병원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우리원에서 말씀드릴 사안아 아님을 알려드리며,

둘째, 휴가로 해외 출국시 처방에 따른 의사의 지도가 필요하므로 환자 상태 등을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인계받는 의사를 지정하고 청구시 인계받은 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근거: 보험급여과-1935(2013.8.27)>

출입국 내역을 비교하여 출국한 의사의 면허번호로 진료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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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휴가에 대해 2016-09-20

분류:차등제

질 문 내 용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질문이 3번째인데, 담당자가 바뀌니 항상 질문이 원점이네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런 달력에서, 13날 출국~26일날 귀국하는 경우 출국전 주말(11,12)과 귀국후 주말(25,26)을 어떻게 보느냐 입니다.

아는 의사분이 입국 뒤 주말까지 포함해서 휴가로 보기 때문에 삭감을 당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39호(2007.12.28)에 의거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차등제 적용기준을 보면 의사는 16일 이상의 장기 유급휴가자인 경우 산정제외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을 보면 휴가는 분명 12일 인데, 앞뒤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 16일이 되어 산정제외가 됩니다.

휴가 전과 후의 주말은 일상적인 주말로 휴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로도 이를 휴가로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휴가 앞뒤의 주말은 휴가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보는 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을 알려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 변 내 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휴가일수 산정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1419호, 2015.3.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으며, 휴가일수 산정 시 주말 포함여부에 대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해석이 나오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시스템」공지사항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휴가는 13일(월부터 시작되므로 출국전 주말(11일(토), 12일(일))은 휴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국일 24일(금)이후 주말(25일(토), 26일(일)은 휴가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질의응답의 내용은 법령,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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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사해외여행 시 처방관련 :2012-04-17

분류:인력 차등제

질 문 내 용

상근중인 의사인 신경외과 전문의가 열흘 정도 해외여행한다면 처방 등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신경외과 전문의 1명, 한의사 1명 있습니다. 한의사는 일반의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때 한의사가 양방을 처방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외여행 기간 동안 의사 산정은 등급 어떻게 되는지요. 요양병원 약사 고용시 주 16시간 이상 근무인데 날짜는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주 16시간을 매일 나와서 맞춰야 하는지,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4일 출근해도 관계없는지요. 다른 곳에서 근무 중 병원이나 약국인 약사는 고용이 인정되는지요.

답 변 내 용

차등제에서 의사인력 및 상근 약사 필요인력은 16일 이상 유급휴가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열흘 정도의 휴가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처방전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처방전을 휴가자 이름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가 일반의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평원에 일반의사로 등록한 후에 양방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16일 이상의 휴가로 인해서 심평원에 휴가가 등록된 경우에는 재직일수에서 빠지게 되어 있으므로 의사인력 등급 산정시 재직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약사인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상근 1인으로 간주하므로 요일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근무관련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의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에는 복수의료기관 근무가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중 등록도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동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법령 개선 검토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응답의 내용은 법령, 고시 등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