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는 오래 되면 운행을 못한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분야-보건의료 작성일-2017/03/02
Q(질문)
구급차는 오래 되면 운행을 못한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A(답변)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2에 의하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동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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