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352(2017.12.29.)
2. 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만 12세이하 어린이(2005.1.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지원
- 지원백신: 17종 국가예방접종
- 지원기관: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나. 2018년 주요 변경사항(붙임 참조)
* 2018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은 2018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통합하여 1월 중 배포 예정임
<붙임> 2018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끝.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 2017년 | 2018년 | 비고 | ||||||||||||
사업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004. 1. 1.이후 출생자) <신설>
*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HPV백신은 2003~2005년출생한 여아 (’03년생은’16년 1차접종자에게 2차접종지원) * 인플루엔자는 생후 6~59개월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 (2005. 1. 1.이후 출생자) * BCG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지원(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검사 음성인 경우) *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지원 *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HPV백신은 2004~2006년 출생한 여아 (’04년생은 ’17년 1차접종자에게 2차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는 생후 6~만12세 이하 아동 |
*예방접종실시기준에 따라 BCG 지원대상자 명확히 함
*인플루엔자 지원대상 확대 | ||||||||||||
예방접종 비용 공고 주체 등 |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촉자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 |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촉자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비용 결정 및 비용 관보․공고의 주체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장)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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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 위탁계약 체결기간: 3년
| ∙ 위탁계약 체결기간: 5년 * 고시 시행일(2 0 1 7 . 1 0. 1 9 .) 이후 계약기관부터 적용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17.10.19) | ||||||||||||
지원비용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2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300원 (2017.6.19. 변경사항: 1회당 18,400원. 단, DTaP-IPV는 27,600원, DTaP-IPV/Hib는 36,800원)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6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900원, DTaP-IPV/Hib 혼합백신은 37,200원 * 2018년도 예방접종시행비용은 1.1.부터 적용 | ‘2017년 제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심의’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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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준
| ∙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IPV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 ∙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IPV 지연시 예방접종(7-18세)
| ‘예방접종대상감염병의 역학과관리’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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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 기준 | ∙ B형간염(11세 이상) - 백신비는 0.5㎖ 단가 지원 | ∙ B형간염(11세 이상) - 백신비는 1.0㎖ 단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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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BCG 피내용 백신비 - 실제 사용한 백신에 대해 백신비 신청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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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 일본뇌염 1차 접종은 베로세포유래 사백신 또는 생백신으로 접종함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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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자녀 접종 기록 전산 등록 | ∙ 귀국 자녀 예방접종 전산등록 안내 - 영문예방접종증명서의 기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에서 발급한 경우 아기수첩에 표기된 예방접종기록 인정여부 검토중임
| ∙ 귀국 자녀 예방접종 전산등록 안내 - 영문예방접종증명서의 기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 및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작된 수첩의 기록을 접종기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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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신설> | ∙ 국가예방접종비용 연간 지급내역 * 전체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기타예방접종사업, 노인인플루엔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출력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증빙서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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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 ∙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신설>
| <삭제>
∙ 국가예방접종 장애요인별 지침서(의료인용) ∙ 국가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전략지침서(의료인용) | *예방접종 안내문(VIS)는 전산시스템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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