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8년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야국화 2018. 1. 10. 09:20

2018년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0(2018.1.3.)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18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관리지침은 2018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통합하여 1월 중 배포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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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05.1.1. 이후 출생아)중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시행한 산모의 HBsAg양성 또는 HBeAg양성 결과

나.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 B형간염 기초접종(1~3차)후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최대 3차까지)

다. 접종/검사 순서
 - 1차 접종→2차 접종→3차 접종→1차 항원·항체 검사→(항체 미형성시)1차 재접종→ 2차 항원·항체 검사→(항체 미형성시)2차 재접종→3차 재접종→3차 항원·항체 검사
  • 1차 항원·항체 검사는 생후 9개월 이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주의
  • 최소접종연령 및 간격, 접종/검사 순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 미숙아(출생시 체중 2kg 미만인 동시에 37주 미만에 출생)의 경우 1차 접종 최소 4주 후 ‘미숙아 재접종’을 실시하고 이후 2차 접종으로 실시

라. 지원비용

구분

2018

HBIG & 1차 접종

57,100

32,750

24,350

2차 접종

24,350

3차 접종

24,350

항원·항체 검사

56,620


• 2018.1.1.부터 적용
• 예방접종비용은 보건소 백신 조달 계약 이후 변경 예정으로 변경 시 추후 별도 공지
마. 주요 변경사항
1) 위탁계약 및 자율·방문점검표 제출 전산화(‘18.3.5. 신설 예정으로 메뉴얼 별도 안내 예정)
 * 기존 참여기관 중 3년이 경과한 경우 2018년에 참여 갱신, 이후 5년마다 갱신
2) 검사결과지 관할보건소에 Fax 제출 →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산모 검사결과지 업로드(‘18.1.1.~), 대상자 항원·항체 검사결과지 업로드(’18.1.15. 신설 예정)
  * 의료기관에서 산모검사결과지 업로드 불가할 경우 보건소에서 Fax로 받아 B형간염 주산기감염 민원처리 메뉴를 통해 업로드 가능
3) 검사 및 재접종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신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대상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체크란 아래 문자수신 동의여부 체크 신설
  * 변경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로 구득, 문자수신 동의자에 한해 검사 및 재접종 안내 가능
4) 각종 서식 변경: 개인정보제공동의서(‘18.1.3.~), 사업참여 확인증, 자율점검표 변경(’18.3.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