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37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등록일 : 2018-01-02 / 담당자 : 박주은( ☎ 044-202-2506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29/ 발령번호 : 2017-2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7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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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외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70호, 2017.5.29. 개정, 2018.1.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외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장애(장해) 등급에 관한 법률 명시(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외 장애(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의 일시보상금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12.4.~12.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2)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3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적용대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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