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관련 참고사항 안내
부서명-정책국 ,전화번호-02-705-9214 ,이메일-kse@kha.or.kr
작성자-김성은 ,등록일-2017-12-08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1442(2017.12.4.)
2. 환자가 의료기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원회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경감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①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거나,
②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이 '선택사항'임을 명확하게 표기할 것(예.연대보증인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을 권고한바,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자 입원 시 연대보증인이 없음을 사유로 입원진료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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