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야국화 2018. 1. 8. 15:48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록일 : 2018-01-05 / 담당자 : 두유림( ☎ 044-202-2476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17-12-22
 발령번호 : 의료기관정책과-10890 (2017.12.25. 시행)호
 

[17.12.22]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최근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대한 우리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니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번 유권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양지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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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12. 22.>

□ 해석 목적

 ○진료기록사본 발급 관련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이번 해석이 이전 지침 등과 다른 경우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함

□ 관련 법령

 ○ 의료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 주요 내용

가.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 관련

 ○ (관련 사례)

  -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의사의 진료 또는 승인 등이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법 제21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기록 거부인지 여부

 ○ (법령 적용)

  -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하여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함

    *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대리 신청(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환자의 동의·위임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으로 볼 수 있음


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 (관련 사례)

  -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에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이를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료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법령 적용)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최초 발행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함

  - 따라서 재발행하는 진단서·처방전은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①그 최초의 발행일과 ②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하여 발행


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 ‘방법’ 관련

 ○ (관련 사례)

  -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 (법령 적용)

  - 의료기관은 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대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 또는 ‘법 제2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 다만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 하기는 어려우므로,

  -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 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라. 기타 관련 당부 사항 

 ○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라도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 이외의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 확인하는 행위 금지

□ 협조 요청 사항

 ○ (의료 기관)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할 것(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2017-459호)

  - 진료기록 사본 발급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보건소 및 병협 등)

  -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동 안내문의 내용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즉시발급 원칙 등 지침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관할 보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 참고 >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이하 표에서 ‘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행위’를 포함함

조치

재제 및 근거

위반 사항

처분 주체

절 차

행정 처분

시정·명령

(법 제63)

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위반

관할 보건소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처분

업무정지 15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제6)

법 제63조의 시정명령에 위반

관할 보건소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처분

자격정지 15

(법 제66조 제1항 제10)

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위반

보건복지부

보건소 또는 수사기관의 의뢰

보건복지부 처분

형사 고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

법 제63조의 시정명령에 위반

법 원

고발 경찰검찰 수사

검찰 기소법원 판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0)

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위반

법 원

고발 경찰검찰 수사

검찰 기소법원 판결

의료인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1)

법 제21조 제1항 후단에 위반

법 원

고발 경찰검찰 수사

검찰 기소법원 판결


※ ‘시정명령 요구 및 그 시정명령 위반시의 형사고발’ 조치와 ‘법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두 개의 조치 모두 취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여 취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