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등록일 : 2018-01-05 / 담당자 : 두유림( ☎ 044-202-2476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17-05-02/ 발령번호 : 의료기관정책과-4137 (2017.05.08. 시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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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오니, 동 변경 사항이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 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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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 추진 목적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다빈도 발생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업무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관련 법령
○「의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유권해석 변경 내용
가.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허용
- (기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나. 미성년 환자의 본인 사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 (기존)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 (변경)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다.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관련)
- (기존)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발급 신청시 대리인 선임 불가
* 친족 또는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환자 동의 불가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시 이는 친족 등의 고유권한으로 사본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가능
라.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 (기존)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 (변경)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이 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기타 당부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2017-459호)
○ (즉시 발급 원칙)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할 것
○ (발급 범위 등 공지)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 범위 및 발급 비용 공지
□ 협조 요청 사항
○ (보건소 및 병협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공지 및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
○ (의료기관) 이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수행, 환자 및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 사항 의료기관 내 안내
< 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 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허용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 신청 |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 가능 | |
나. 미성년환자의 사본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
다.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 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불가 |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관련 | |
라.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 용 |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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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 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1.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 사본 발급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며,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함.
3.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사본발급 신청 시 허용되는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4.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한 각각 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될 것이며, 단,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5.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 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는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6.재위임(복대리)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 재위임에 대한 환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비서류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등 작성을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규정
7.재위임(복대리) 시 작성하는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 사본발급 재위임을 위한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대리인 선임 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8.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비서류는「의료법 시행규칙」〔별표 2의2〕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할 것임.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 사망한 환자 사본발급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9.환자 동의 불가 시 그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자는?
☞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 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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