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야국화 2018. 1. 8. 15:58

[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등록일 : 2018-01-05 / 담당자 : 두유림( ☎ 044-202-2476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17-05-02/ 발령번호 : 의료기관정책과-4137 (2017.05.08. 시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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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오니, 동 변경 사항이 의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 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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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 추진 목적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다빈도 발생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업무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관련 법령

 ○「의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유권해석 변경 내용

 가.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허용

  - (기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나. 미성년 환자의 본인 사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 (기존)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 (변경)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다.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관련)

  - (기존)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발급 신청시 대리인 선임 불가

    * 친족 또는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환자 동의 불가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시 이는 친족 등의 고유권한으로 사본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가능

 라.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 (기존)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 (변경)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이 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기타 당부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2017-459호)

 ○ (즉시 발급 원칙)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할 것

 ○ (발급 범위 등 공지)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 범위 및 발급 비용 공지

□ 협조 요청 사항

  ○ (보건소 및 병협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공지 및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

  ○ (의료기관) 이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수행, 환자 및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 사항 의료기관 내 안내


< 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14세 미만 미성년

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허용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 신청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 가능

. 미성년환자의 사본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

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불가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3항 관련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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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 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1.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 사본 발급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며, 만 14세 미만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함.


3.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사본발급 신청 시 허용되는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4.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명시한 각각 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될 것이며, 단,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5.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 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는지?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6.재위임(복대리)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 재위임에 대한 환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비서류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한편,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등 작성을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규정


7.재위임(복대리) 시 작성하는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 사본발급 재위임을 위한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대리인 선임 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8.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비서류는「의료법 시행규칙」〔별표 2의2〕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할 것임.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 사망한 환자 사본발급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9.환자 동의 불가 시 그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자는?
 ☞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 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