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폐기물

야국화 2017. 11. 27. 14:59


의료폐기물 자율점검 신고
 
의료폐기물의 개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의료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구분

종류

보관기간

격리의료 폐기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15일(치아60일)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15일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30일


생물.화학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15일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15일

※ 단,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본다.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관련법령

신청.보고 등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절차 이행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제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절차 이행
-(대상) 상호·소재지,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처리자, 또는 폐기물 종류, 월평균 폐기물 배출량(전년도 연배출량 기준) 30% 이상 증가, 새로운 폐기물 배출시 

법 제1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배출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입력방법 및 절차)

폐기물의 발생·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올바로시스템 이용가능)

법 제38조

폐기물 담당자 교육 수료
-사업자나 기술 담당자, 처리계획서 제출시 

법 제3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시설, 보관기한, 전용 용기사용(의료폐기물), 허용보관량 등 기준 준수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법 제18조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 관리(예시)
 배출자명, 사용게시일, 운반자명, 처리자명 표시

조직물류통,폐기물표지판,일반폐기물박스,니들통,폐기물보관장소 표시 예시 이미지


의료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넨류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
※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의 행위 및 과정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혈액, 치료제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등
※ 혈액, 치료제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화장장에서 처리
▣재택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폐기물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치아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
※ 전염병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트, 휴지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