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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지급제도

야국화 2017. 12. 4. 12:13

응급대지급제도

1)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제도운영 목적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등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이용범위(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이용방법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업무처리절차
(1)의료기관.이송기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제공
(2)응급환자 미수금 발생
(3)의료기관.이송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지급금 청구
(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지급
(5)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
(6)응급환자는 대지급금 상환

6)청구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1)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ㆍ치과ㆍ한방ㆍ요양), 의원(의원ㆍ치과ㆍ한방), 조산원 등
(2)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7)상환방법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8)관련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3>

()

접수번호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 청구서

 

청구

기관

요양기관번호

(이송업허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소

 

우편번호

 

응급

환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대지급

청구

내역

대지급청구액

+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

심사결과 통보내역

접수

번호

심사

차수

묶음

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대지급금

수령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미수금

발생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 따라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의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6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

.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불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1

.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영수증 1

3. 공통서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또는 이송처치료 미납 확인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로 미납 확인서를 갈음합니다.

.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미 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까지 ( )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상병사고 경위 및

미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1. 본인(환자 또는 보호자 등)은 위에 기재한 미납 사유로 인하여 응급의료비를 미납하였으며, 향후 해당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본인이 미납한 응급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대지급 받게 되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 만약 본인이 기한 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2조의2에 따른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모두가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20 년 월 일

 

() 원 장 귀 하

확인자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등에서 작성하며, 확인자란은 환자 또는 보호자(부담의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 인 서

환자명

 

주민등록

번호

 

-

 

전화

번호

 

주 소

 

미 납

확인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까지 ( )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응급진료비

이송처치료

환자 및 보호자의 미납확인서 미제출

사 유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자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경찰관서 또는 시구청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서 정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위의 사유로 인해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동 확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서명 또는 인)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수증번호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기본요금

(10km 이내)

추가요금

(10km 초과 시)

부가요금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탑승 시)

할증요금

(00:0004: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30,000

km x 1,000

15,000

6,000+

km x 1,200

특수

구급차

75,000

km x 1,300

-

15,000+

km x 1,560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20,000

km x 800

10,000

4,000+

km x 960

특수

구급차

50,000

km x 1,000

-

10,000+

km x 1,200

이송처치료 총액(+++)

이용자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5.1>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요청자(기관)*

 

연락처

 

출동 연월일*

 

 

 

 

 

 

 

 

 

 

 

 

이송의 종류*

?현장 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

현장도착 연월일*

 

 

 

 

 

 

 

 

 

 

 

 

출발지 주소*

 

이송개시 연월일*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km

환자인계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도의사*

면허

번호

 

(서명)

이송지도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전화번호( ) ?TRS ?기타( )

의료기관

선정자*

?환자/보호자 ?의사

?구급대(이송자)

?기타( )

선정

이유*

?치료받던 병원 ?전문진료 가능

?근거리 ?환자/보호자원함

?기타:( )

선정

방법*

?이송정보체계 ? 직접 연락

?구급상황관리센터 ? 자체 판단

?기타 ( )

2. 인적사항

성명*

 

(확인불가)

생년월일*

 

 

 

 

 

 

 

 

확인불가

성명

 

연락처

 

성별*

??

(확인불가)

주소*

 

(확인불가)

연락처

 

(확인불가)

관계

?없음?부모?자녀?친척 ?친지 ?기타(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중증도*

? 응급

? 비응급

? 사망

분류*

? 질병

? 질병외

의심질환명*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

호흡수

/

체온

출 발 시

처치상태*

? 기도: 없음 기도기 LMA 기관내삽관 기관절개 기타:

? 호흡: 없음 BVM 인공호흡기 비관 마스크 산소투여: 리터/)

? 순환: 없음 모니터링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정맥로2: /

? 약품: 없음 약품1(품명/잔여량) : / 약품2: /

? 고정: 없음 경추 척추 상지 하지 기타:

? 기타: 없음 비위관 도뇨관 중심정맥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의식수준*

?A ?V ?P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

호흡수

/

체온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 기도: 없음 기도기 LMA 기관내삽관 기관절개 기타:

? 호흡: 없음 BVM 인공호흡기 비관 안면마스크 산소투여: 리터/

? 순환: 없음 모니터링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정맥로2: /

? 약품: 없음 약품1(품명/잔여량) : / 약품2: /

? 고정: 없음 경추 척추 상지 하지 기타:

? 기타: 없음 비위관 도뇨관 중심정맥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명*

종별(차량,자격,면허)*

번호(등록,자격,면허)*

성명*

이송차량*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헬기 ? 기타

 

 

운전자*

 

 

(서명)

동승자*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없음 ?기타( )

 

(서명)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수인계의사, 운전자 및 이송자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는 반드시 적습니다.


(뒤쪽)

작성방법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요청일시는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출동일시는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현장도착시간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이송개시일시는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이송종료일시는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원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도의사는 환자를 인계하고 인도 받은 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은 필하여 합니다. 환자 인계의사가 없을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방법은 전화, TRS,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인적 사항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중증도는 환자의 응급증상 해당 유무를 나타내며 응급, 비응급, 사망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응급상황의 분류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을 측정하여 적습니다.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5. 이송차량 및 이송차 등에 관한 사항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헬기, 기타),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송차 동승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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